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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 팬샤 칼리지(가정법 법무사), 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5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회원, DHL 법률서비스 (416)554-93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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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캐나다의 파산법 - 11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개인회생) 신청시 피해야 할 실수들)

  1.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한국에서는 ‘개인회생’이라 함)을 신청하기 전에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숨긴 사실은 밝혀질 것이고 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을 신청하기 전에 빚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로, 파산신고 전에 신용카드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보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3. 너무 늦게 채무상담사를 찾는 것입니다. 더 빨리 채무상담사를 찾을수록 당신은 더 여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빚은 자꾸만 쌓여만 가는데 너무 늦게 채무상담사를 찾으면, 막다른 골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파산’이 유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4. 빚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행동 또한 큰 실수입니다. 파산 또는 소비자 제안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된 예산으로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빚을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5. 파산이나 소비자 제안을 신청하기 전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돈은 빚을 줄이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6. 은퇴자금을 은퇴 전에 인출하는 것입니다. 예로,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같은 은퇴자금은 가급적 은퇴하기 전에는 인출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나 Annuity(연금)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담보채무는 파산이나 소비자 제안을 신청해도 없어지지 않으니, 무담보채무를 담보채무로 전환시키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8.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개인의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 파산보다는 소비자 제안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소비자 제안보다 파산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선택은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경제 2022년 8월 19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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