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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주정부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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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9
(106)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 17 : 임대포기와 세입자의 물건들

그동안 온타리오 세입자법 중에서 LTB의 역할, 주인과 세입자의 의무, 문제발생 시 대처법과 제소진행절차 등에 대해 썼습니다. 오늘부터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포기와 세입자의 물건들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방의 임대를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열쇠가 반환되고 세입자의 물건들이 치워졌으며 세입자가 이사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서면증거(예: 문자 메시지, 이메일, 편지)가 있는 경우, 주인은 방을 청소하고 새로운 고객들에게 방을 보여줄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미납하여 주인인 제가 세입자의 퇴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보안관에 신고해야 합니까? 자물쇠를 제가 직접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세입자가 빚진 임대료 전액과 신고 비용, 심지어 보안관 수수료까지 지불한다면 세입자는 퇴거 통지를 무효화하고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확실히 떠난다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가정할 수 없습니다.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입자가 분명히 이사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보안관에게 집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갔다고 100% 확신한다면 보안관 사무실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떠났다는 것을 집주인이 확실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여전히 그 방이나 집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간 것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후에 LTB에서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주인의 불법 침입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을  LTB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캐나다를 떠나 임대한 방을 방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입자가 방을 완전히 비웠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사진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자물쇠를 교체하십시오. 세입자가 임대료 체납이나 기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세입자가  국내에 있고 세입자의 새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다면 1년 이내에 LTB에 임대료미납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다른 나라로 간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밀린 세입자를  LTB신고하여 퇴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후로 세입자가 떠났지만, 일부 물건들은 창고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관하거나 버릴 수 있습니까?    -만약,  세입자가 LTB의 퇴거명령으로 이사를 나갔다면, 2006년 주거 임대법 제41조(1)에 따라 세입자가 남긴 나머지 물건들을 주인이 보관, 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0월 18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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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105)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원래 ‘공증’에 대하여는 작년에 필자가 모신문에 ‘캐나다의 법무사 : 공증’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캐나다가 2024년 1월 11 일을 기점으로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가입한 계기로 다시 한번 ‘공증’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포스티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현장감 있게 써보겠습니다.

‘공증’은 본래 서류가 국내에서 쓰일 목적이면  ‘공증인’이 그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곳 캐나다에는  ‘공증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줄여서 ‘커미셔너’(Commissioner of oaths)라는 직책인데 주로 관공서나 법원에 쓰이는 각종 진술서(예: 별거진술서, 법적부부 진술서, 인정부부 진술서, Affidavit 등)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Notary Public이라 불리는 공증인은 위의 커미셔너가 하는 일 외에 유언장, 위임장, 원본공증 등 모든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Notary Public(공증인) 자격증은 법무부장관이 결격사유가 없는 특수 직업인들에게 주는 임명장이며,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그리고 회계사, 특수 정부직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의 공증인 자격증은 자격만료기간이 없어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증업무를 안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훨씬 더 많기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포스티유 : 영어발음도 ‘아포스티유’가 아니며 본래 이 단어 ‘Apostille’의 출처인 불어발음도 ‘아포스티유’가 아닌데,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아포스티유’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캐나다가 아포스티유협약국이 되면서 이곳 캐나다에서 발행된 문서를 국외로 보내야 하는 경우,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즉, ‘공증’이 ‘공증인’이라는 개인이 검증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아포스티유’는 국가차원에서 추가로 검증하는 절차인 셈입니다.

필자는 고객의 요청으로 아포스티유 발효일부터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문서국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정기적으로 가기에 그동안의 현장경험을 전해드립니다. 캐나다에서 발행된 서류가 영어나 불어가 아니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공인번역사 또는 공증인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가도 되며, 기다리는 사람이 한 둘인 경우도 있었고, 30여 명인 적도 있었습니다. 사전약속을 받는 창구도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보았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문서국이 몇 개 없고, 타주에 사는 주민들도 이곳 온타리오에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공증제도를 이용하면 멀리 타주에서나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이용하면 캐나다전역 및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아포스티유 인증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몇 달씩 걸리고 심지어 오는 도중에 분실되기도 하기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0월 04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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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104)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 16 : 압류(Garnishment)란 무엇인가요?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진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분쟁에서의 압류는 고용주나 금융 기관과 같은 제 3자가 세입자에게서 못 받은 돈을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집주인이 LTB의 명령에 따라 세입자가 빚진 돈을 징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직장정보나  은행 계좌 등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의 직장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압류를 신청하여 전 세입자의 임금의 일정 비율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 입힌 피해에 대한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판결문에 명시가 된 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시되지 않은 경우, LTB에 L10( 이전 세입자가 빚진 돈을 징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방을 비운 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하나요? 소액소송법원에서 관리합니다. LTB의 판결문 사본, 작성된 진술서, 압류 통지서 및 압류 대상자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압류 신청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퇴거와 관련된 모든 비용(예: 보안관 사무실에 지불한 수수료)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압류에 포함하여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자(고용주)는 10일 이내에 압류 통지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임금을 압류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더 이상 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을 수 있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자녀 부양비 지급에 대한 압류에 대한 고려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명령이 이행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회수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 지급 기간의 빈도,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금을 압류하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명령이 이행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임금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임금 압류는 급여 기간당 20%로 제한됩니다. 이는 임금법 제7조에 의해 규제됩니다. 채권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서기가 받은 지불금은 압류 요청을 제출했지만 전액 지불되지 않은 모든 채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됩니다.

압류 통지서는 만료되나요? 소액 소송 법원에 제출된 압류 통지서는 6년간 유효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압류 통지서가 만료되기 전에 또 다른 압류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압류자가 지불한 금액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채권압류 통지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제출되면 소액소송법원의 서기관이 채권압류 통지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수령한 금액을 분배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9월 20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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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103)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 15 : 남아있는 세입자의 물품들

세입자법에는 남아있는 세입자의 물품에 대한 상황과 물품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세입자 떠난 방: 세입자가 떠난 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종료공지서를 준 경우

-주인과 동의하에 계약을 종료한 경우

-LTB로부터 계약종료 또는 세입자퇴출 판결을 받은 경우

-그리하여, 방에 물건이 남겨져 있으면 주인이 임의대로 물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LTB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았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가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하기 전에 세입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소한 72시간은 기다려줘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세입자의 물건을 굳이 옮겨야 할 경우는 임대장소로부터 가까워야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세입자의 출입을 허락해야 합니다.

 

*방치된 방: 밀린 방세가 없다면, 그것은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거나 재임대를 하기 전에 방치됐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법에 의하면, 만일 집주인이 임대해 준 방을 세입자가 방치했다고 믿는다면, LTB에 계약종료 명령을 신청하거나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공고문을 세입자와 LTB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법에 의하면 세입자가 임대한 방을 방치했을 경우, 집주인은 위험한 물건이나 비위생적인 물건은 즉시 버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기 전에 LTB에 공고문을 보내거나 허가서를 받은 후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입자는 남아있는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30일 내에 주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물건을 회수해 가기 전에 세입자 물건을 옮기려고 발생된 운송비용이나 창고비용 등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사망: 만일 유일한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30일 후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물건이 아니라면, 세입자의 유품은 보존해야 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도록 세입자의 가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세입자 사망 30일이 지난 후부터는 남아있는 물건을 집주인 본인이 사용할 수도, 버릴 수도,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사망 후 6개월 내에 세입자의 가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요청할 경우, 쓰던 물건은 되돌려줘야 하며, 매매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제외하고 물건판 금액도 되돌려줘야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9월 06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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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7
(102)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 14 : 보안관에 의한 세입자 퇴출

LTB의 명령을 받고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퇴거명령서를 가지고 법원에 있는 보안관의 사무실에 강제퇴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안관 사무실이 그리 많지는 않으며 토론토지역의 보안관사무실은 393 University Avenue 6층에 있습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공식 퇴거명령서와 사본 1부, 그리고 집행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집행사무실에서는 집주인에게 강제퇴출에 대한 안내서를 보내줌과 동시에 세입자에게는 몇 월 며칠까지 임대장소를 비우라는 강력한 보안관의 경고장을 발부합니다. 

만일, 그날까지도 세입자가 방을 비우지 않으면? 보안관의 경고장을 받고도 세입자가 방을 비우지 않으면, 집주인은 집행사무실에 연락하여 강제퇴출을 신청합니다. 발생되는 비용은 $100 미만의 신청비와 $200 이 넘는 집행비, 그리고 법원소속의 보안관이 출발장소부터 세입자의 주소지까지의 이동거리에  따른 여행경비입니다. 이 비용은 심지어 세입자가 집행일 전에 자발적으로 방을 비워도 환불이 안됩니다. 그 후, 집주인은 집행일을 통보받으며, 그 날짜에 보안관이 그 임대장소에 나타나서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절차에 따라 문을 두드리고,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합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으면, 무력으로 집행을 할 것이며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퇴출 에는 보안관의 입회하에 집주인 본인이나 대동한 열쇠공이 자물통을 다른 것으로 교체합니다. 그 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3일(72시간) 안에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3일 안에 가져가지 않은 물건은 집주인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미납된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물건을 가져갈 있는 72시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경고장을 LTB로부터 받으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서를 받을 수도 있으며, $50,000 이하의 벌금(기업일 경우 $250,000)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강제집행명령을 중지시킬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세입자법에 의하면 세입자는 강제집행명령을 중지하도록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보안관이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미리 LTB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LTB에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한 렌트비, 행정비, 보안관비용 등을 납부하겠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8월 16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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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101)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 13 : 판결문에 행정적인 오류가 있으면?

전편에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흔치 않지만, 재판에 대한 판결문에 보상금액이나 퇴거일 등에 행정적인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당사자들이 재판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음에도 30 일 이내에 수정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급적 빨리 제출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LTB 멤버들이 늦은 기간, 늦은 사유 등을 감안하여 서류검토를 한 후, 요청을 수락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재판결과에 행정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에, 수정요구를 함과 동시에 재검토도 요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재검토요청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검토를 요청했거나 법원에 항소를 한 경우는 수정요청서에 이미 재검토 또는 법원에 항소를 했다고 밝혀야 합니다.

수정요청을 했을 경우에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 LTB 멤버들이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요청을 한 부분만 수정될까요, 아니면 재판결과 전체가 검토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Adjudicator(의장)이 퇴거일, 보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재판결과 전체를 검토합니다.

수정요청을 하면, 수정된 결과서를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는 몇 주 안 걸렸었는데, 펜데믹 이후 모든 진행과정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결과문에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음에도 수정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아무 수정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Sheriff 라 불리는 보안관에 강제퇴거를 요청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판견문에 있는 오류를 수정하지 않으면, 차후에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판결문을 잘 검토하여 대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8월 2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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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100) 온타리오 세입자법 - 12 :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편에 LTB의 재판결과는 대개 당일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재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으로 보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일정비용을 내고 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재 검토에 대해 추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 검토란 재판결과에 중대한 실수가 있음을 발견했다거나 재판진행 도중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던가 또는 재판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던가, 또는  신청자가 특수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당한 재판결과를 받은 세입자 또는 집주인,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를 본 제 3자를 포함한 어떤 사람, 그리고 멤버라고 불리는 의장과 부의장들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요청에 기한이 있는가? 재판결과가 나온 지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30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재 검토를 요청하는 신청서와 함께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왜 기간 내에 재 검토를 신청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를 적어야 하며, 늦은 기간 등을 멤버들이 신중하게 고려하여 허가를 합니다.

재검토 요청은 어떻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요청양식을 LTB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놀랍게도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편지로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지로 요청할 때는 재판번호, 임대지의 주소, 신청자의 이름, 연락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 편지에는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유와 원하는 재검토의 결과를 적어야 하며, 신청 시 소정의 신청비를 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가? 부의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선임멤버들이 사전검토를  하는데, 재판결과를 처음에 한 멤버재판장은 제외됩니다. 즉, 공정성을 위해 다른 사람이 재판결과를 검토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재판결과에 중대한 실수가 없다면 재검토 요청이 불허될 수 도 있으며, 중대한 실수가 발견되면, 재검토를 통하여 재판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이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재검토의 결과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7월 19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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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99) 온타리오 세입자법 - 11 : LTB 에 제출하는 집주인의 신청양식들

전편에 세입자 관련 재판은 LTB(Landlord & Tenant Board)에서 담당한다고 했으며, 세입자가 어떤 경우에 재판을 신청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집주인이 재판을 청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기로 서로 약속을 해놓고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공지서(notice) 주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

-주인이 계약을 만료시키겠다는 안내장을 세입자가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

-중재관입회 하의 합의결론이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세입자가 나가야 되지만, 나가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장소를 방치하는 경우

-주인이 불법거주자를 발견한 경우(60 이내에 재판을 신청해야 )

-써브렛(Sublet)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는 경우(60 이내에 신청해야 )

-밀린 렌트비, 밀린 공공요금,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한 수리 비용 등을 청구할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렌트비를 올린 판결을 받을

-세입자가 주인의 허락 없이 자물통을 바꿨을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인이 재판을 신청하려면 일단, 세입자에게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공지서와 공지서를 전달했다는 확인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공증서(또는 서약서) 전달해야 합니다. 후에, LTB 계약을 끝내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신청비도 같이 납부해야 하는데, 집주인의 신청비(대부분 $201) 세입자의 신청비(대부분 $53) 보다 비쌉니다.

또한, 전편에 잠깐 언급했듯이 팬데믹 이후 거의 대부분의 작은 재판들은 Zoom으로 하는 화상재판과 서류로 하는 서면재판으로 진행되는데, LTB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준사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Adjudicator라고 부르는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바로 자리에서 결과를 받는 경우는 드물며, 대개 재판결과는 30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30 이내에 Review of the order (재고) LTB 신청할 있으며, 법원에 항소(appeal)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7월 5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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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2
(98) 온타리오 세입자법 - 10 : LTB 에 제출하는 세입자의 신청양식들

세입자 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거법위반에 대해 또는 기타 이유로 LTB 신청서를 제출할 있다. 대개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하는 것으로서 주로 이런 경우에 신청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가 렌트비 환불을 원할 , 세입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 합당한 이유로 렌트비 인하를 원할 , 주인이 렌트비를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올렸을 , 주인이 악의로 세입자를 퇴출시킬 등이며, 계약 전이라도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을 사용하는 양식(N15) 있다. 이것은 세입자 또는 자녀들이 어떠한 폭력사건 또는 성범죄를 당했거나 당할 위험을 느꼈을 제출할 있지만 거짓으로 제출하면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신청절차: 세입자들은 LTB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주인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없다. LTB 양식을 접수하면, 일정한 시간(지역과 진행상황에 따라 개월이 걸릴 있음) 지난 후에, LTB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재판일자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준다. 물론, 접수번호와 화상재판에 접속할 있는 링크와 필요시 핀번호가 제공된다. (팬데믹 이후 대부분은 화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 집주인은 LTB 포털사이트에서 세입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할 있다. 일반 법원에서는 소송장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답변서를 법원과 상대방에 전달해야 하지만 LTB 경우에 집주인은 답변서를 상대방에 전달할 의무는 없다. 재판 , 집주인은 세입자가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데, 흔한 문제점들은 이런 들이다; 부당한 렌트비 또는 불법 디파짓, 집주인의 무단 방출입, 사생활방해, 각종 위협, 전기/가스//냉난방 같은 필수서비스 중단,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수리/ 요청사항의 미시행, 집주인의 악의적인 행위(: 거짓으로 집주인 또는 가족이 방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집수리가 필요하다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 등이다. 만약 세입자가 지목한 문제점들이 사실로 입증되면, 그에 합당하는 손해배상을 집주인이 해야 한다. 또한, 주인이 악의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렌트비 차액과 이사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LTB로부터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세입자들 본인들이 법적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종종 신청서에 실수를 하곤 한다. 이름의 스펠링을 잘못 쓰는 경우같이 단순한 실수는 재판관(Adjudicator) 아량으로 자리에서 수정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으나, 실수의 정도에 따라 재판일정이 연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례로 지하에 있는 방주소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지하방이 전체로 간주되어 신청서 자체가 무효가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캐나다경제 2024년 6월 21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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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97) 온타리오 세입자법 - 9 : LTB(Landlord and Tenant Board)란?

LTB(Landlord and Tenant Board)?

온타리오에는 현재 13종류의 준사법재판소(Quasi-Judicial Tribunal) 있는데, LTB 그중의 하나다그리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온타리오주거법에 저촉되면 LTB 제소하여 해결할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화장실이나 부엌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주거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LTB 관여할 없다. ) LTB 온타리오 전역에 걸쳐서 멤버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데 명의 의장과 명의 부의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멤버들은 판사들은 아니지만 3 임기로 정부로부터 임명되었고 제소장을 해결해 있다. , 제소장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을 있다. LTB 수신자 부담의 전화번호(1-888-332-3234) 있으며, 토론토 지역에서는 416-645-8080으로 연락하면 된다. LTB 온타리오 전역에 8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는데 런던, 해밀턴, 오타와, 서드버리, 미시사가와 토론토에 3군데가 있다.  웹사이트는 https://tribunalsontario.ca/ltb이며, 이곳을 통하여 각종신청서를 제공받을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으며 신청서의 현재상황 등을 확인할 있다. LTB 지역사무소가 하는 일은 신청서 접수/진행, 중재, 재판이 주임무지만, 대중들을 위해 각종 양식과 주거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LTB에서는 대중들을 위해 각종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지는 않기에, 상담을 하려면 주로 LTB 대한 일을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연락해야 한다.

제소절차:                                                                                                                                      LTB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비용을 내고 접수를 하면 된다. 대개는 주인의 양식이 세입자의 양식보다 접수비용이 비싸다. 이메일로도 접수가능하고, 심지어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 일정시간이 지나면 LTB에서 재판날짜를 제소자와 상대방(주인 또는 세입자)에게 알려준다. 팬데믹 이후 재판까지의 대기시간도 예전보다 길어졌으며, 웬만한 재판은 화상(Zoom)으로 하며, 본인이 직접 출두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대개는 재판 전에 중재관의 입회하에 의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있는 기회도 있는데, 방법으로 하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있다. 대개 전문훈련을 받은 중재자(상당수가 변호사임) 법률조언을 해주지 않으며 어느 한쪽 편을 들지도 않으며 그대로 공평하게 중재를 위한 도우미역할만 하며, 중재결과는 법적인 효과를 가진다. 중재를 시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결과는 당일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 대개는 재판일로부터 이내에 서면으로 보내온다. 신청자가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내에 일정비용을 내고 재검토를 요청할 있으며, 검토에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법원에 항소를 있다 (캐나다경제 2024년 6월 7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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