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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주정부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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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온타리오 세입자법 - 3 : 세입자의 방에 들어가는 것과 자물통 변경

온타리오 주거용 임대법에는 주인이 어떤 상황에서 방문공지 , 세입자의  방에 들어갈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비상시 - 세입자의 동의하에 들어갈 있으며, 서면동의 없이도 아무 때나 들어갈 있습니다. *청소할 정기적인 청소를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들어갈 있으며, 서명공지 없이도 들어갈 있습니다시간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오전 8시에서 오후 8 사이에만 들어갈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줄 –  세입자와 주인이 계약을 끝내기로 동의를 하였거나, 어떤 이유로든 세입자가 떠나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서면공지 없이도 들어갈 있습니다. , 주인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 사이에 들어갈 있고, 세입자에게 방문한다는 공지를 최대한 미리 하여야 합니다

*서면공지주인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서면공지를 문에 붙여 놓고, 들어오는 이유와 대략의 시간을 (: 오후 2 ~ 4) 알려주어야 하며, 적법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할 곳이 있거나, 보험회사가 조사를 한다거나, 주인이(건강, 위생,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거나, 밖에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집을 경우주인 또는 주인의 위임장을 가진 부동산중개인이 24시간전에 서면공지를 하고 집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들어올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유,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중 언제 방문 할지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서면공지 방법성인에게 건네주거나, 우편함에 넣거나, 밑으로 밀어넣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방문공지외에 다른 서류가 있을 경우는 문에다 붙이지 말고 안전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타리오 주거용 임대법에 따르면, 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가 출입문의 자물통 또는 개폐시스템을 교체/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주인의 동의없이 그랬다면 열쇠를 주인에게 주거나 시스템변경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불법으로 자물통 또는 개폐시스템을 변경한 사실을 주인이 알았다면, 이것은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있는 합법적인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주인이 자물통이나 문의 개폐시스템을 바꾸어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리 열쇠를 주고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의도로 고의로 자물통 또는 개폐시스템을 교체/변경하였다면,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고, 벌금을 수도 있습니다(캐나다경제 2024년 3월 1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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