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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주정부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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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 17 : 임대포기와 세입자의 물건들

그동안 온타리오 세입자법 중에서 LTB의 역할, 주인과 세입자의 의무, 문제발생 시 대처법과 제소진행절차 등에 대해 썼습니다. 오늘부터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포기와 세입자의 물건들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방의 임대를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열쇠가 반환되고 세입자의 물건들이 치워졌으며 세입자가 이사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서면증거(예: 문자 메시지, 이메일, 편지)가 있는 경우, 주인은 방을 청소하고 새로운 고객들에게 방을 보여줄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미납하여 주인인 제가 세입자의 퇴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보안관에 신고해야 합니까? 자물쇠를 제가 직접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세입자가 빚진 임대료 전액과 신고 비용, 심지어 보안관 수수료까지 지불한다면 세입자는 퇴거 통지를 무효화하고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확실히 떠난다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가정할 수 없습니다.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입자가 분명히 이사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보안관에게 집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갔다고 100% 확신한다면 보안관 사무실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떠났다는 것을 집주인이 확실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여전히 그 방이나 집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간 것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후에 LTB에서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주인의 불법 침입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을  LTB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캐나다를 떠나 임대한 방을 방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입자가 방을 완전히 비웠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사진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자물쇠를 교체하십시오. 세입자가 임대료 체납이나 기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세입자가  국내에 있고 세입자의 새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다면 1년 이내에 LTB에 임대료미납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다른 나라로 간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밀린 세입자를  LTB신고하여 퇴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후로 세입자가 떠났지만, 일부 물건들은 창고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관하거나 버릴 수 있습니까?    -만약,  세입자가 LTB의 퇴거명령으로 이사를 나갔다면, 2006년 주거 임대법 제41조(1)에 따라 세입자가 남긴 나머지 물건들을 주인이 보관, 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0월 18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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