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공증’에 대하여는 작년에 필자가 모신문에 ‘캐나다의 법무사 : 공증’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캐나다가 2024년 1월 11 일을 기점으로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가입한 계기로 다시 한번 ‘공증’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포스티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현장감 있게 써보겠습니다.
‘공증’은 본래 서류가 국내에서 쓰일 목적이면 ‘공증인’이 그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곳 캐나다에는 ‘공증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줄여서 ‘커미셔너’(Commissioner of oaths)라는 직책인데 주로 관공서나 법원에 쓰이는 각종 진술서(예: 별거진술서, 법적부부 진술서, 인정부부 진술서, Affidavit 등)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Notary Public이라 불리는 공증인은 위의 커미셔너가 하는 일 외에 유언장, 위임장, 원본공증 등 모든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Notary Public(공증인) 자격증은 법무부장관이 결격사유가 없는 특수 직업인들에게 주는 임명장이며,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그리고 회계사, 특수 정부직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의 공증인 자격증은 자격만료기간이 없어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증업무를 안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훨씬 더 많기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포스티유 : 영어발음도 ‘아포스티유’가 아니며 본래 이 단어 ‘Apostille’의 출처인 불어발음도 ‘아포스티유’가 아닌데,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아포스티유’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캐나다가 아포스티유협약국이 되면서 이곳 캐나다에서 발행된 문서를 국외로 보내야 하는 경우,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즉, ‘공증’이 ‘공증인’이라는 개인이 검증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아포스티유’는 국가차원에서 추가로 검증하는 절차인 셈입니다.
필자는 고객의 요청으로 아포스티유 발효일부터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문서국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정기적으로 가기에 그동안의 현장경험을 전해드립니다. 캐나다에서 발행된 서류가 영어나 불어가 아니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공인번역사 또는 공증인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가도 되며, 기다리는 사람이 한 둘인 경우도 있었고, 30여 명인 적도 있었습니다. 사전약속을 받는 창구도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보았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문서국이 몇 개 없고, 타주에 사는 주민들도 이곳 온타리오에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공증제도를 이용하면 멀리 타주에서나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이용하면 캐나다전역 및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아포스티유 인증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몇 달씩 걸리고 심지어 오는 도중에 분실되기도 하기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0월 04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