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법에는 남아있는 세입자의 물품에 대한 상황과 물품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세입자 떠난 방: 세입자가 떠난 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종료공지서를 준 경우
-주인과 동의하에 계약을 종료한 경우
-LTB로부터 계약종료 또는 세입자퇴출 판결을 받은 경우
-그리하여, 방에 물건이 남겨져 있으면 주인이 임의대로 물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LTB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았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가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하기 전에 세입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소한 72시간은 기다려줘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세입자의 물건을 굳이 옮겨야 할 경우는 임대장소로부터 가까워야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세입자의 출입을 허락해야 합니다.
*방치된 방: 밀린 방세가 없다면, 그것은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거나 재임대를 하기 전에 방치됐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법에 의하면, 만일 집주인이 임대해 준 방을 세입자가 방치했다고 믿는다면, LTB에 계약종료 명령을 신청하거나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공고문을 세입자와 LTB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법에 의하면 세입자가 임대한 방을 방치했을 경우, 집주인은 위험한 물건이나 비위생적인 물건은 즉시 버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기 전에 LTB에 공고문을 보내거나 허가서를 받은 후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입자는 남아있는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30일 내에 주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물건을 회수해 가기 전에 세입자 물건을 옮기려고 발생된 운송비용이나 창고비용 등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사망: 만일 유일한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30일 후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물건이 아니라면, 세입자의 유품은 보존해야 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도록 세입자의 가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세입자 사망 30일이 지난 후부터는 남아있는 물건을 집주인 본인이 사용할 수도, 버릴 수도,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사망 후 6개월 내에 세입자의 가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요청할 경우, 쓰던 물건은 되돌려줘야 하며, 매매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제외하고 물건판 금액도 되돌려줘야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9월 06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