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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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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온타리오 세입자법 - 11 : LTB 에 제출하는 집주인의 신청양식들

전편에 세입자 관련 재판은 LTB(Landlord & Tenant Board)에서 담당한다고 했으며, 세입자가 어떤 경우에 재판을 신청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집주인이 재판을 청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기로 서로 약속을 해놓고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공지서(notice) 주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

-주인이 계약을 만료시키겠다는 안내장을 세입자가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

-중재관입회 하의 합의결론이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세입자가 나가야 되지만, 나가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장소를 방치하는 경우

-주인이 불법거주자를 발견한 경우(60 이내에 재판을 신청해야 )

-써브렛(Sublet)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는 경우(60 이내에 신청해야 )

-밀린 렌트비, 밀린 공공요금,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한 수리 비용 등을 청구할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렌트비를 올린 판결을 받을

-세입자가 주인의 허락 없이 자물통을 바꿨을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인이 재판을 신청하려면 일단, 세입자에게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공지서와 공지서를 전달했다는 확인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공증서(또는 서약서) 전달해야 합니다. 후에, LTB 계약을 끝내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신청비도 같이 납부해야 하는데, 집주인의 신청비(대부분 $201) 세입자의 신청비(대부분 $53) 보다 비쌉니다.

또한, 전편에 잠깐 언급했듯이 팬데믹 이후 거의 대부분의 작은 재판들은 Zoom으로 하는 화상재판과 서류로 하는 서면재판으로 진행되는데, LTB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준사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Adjudicator라고 부르는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바로 자리에서 결과를 받는 경우는 드물며, 대개 재판결과는 30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30 이내에 Review of the order (재고) LTB 신청할 있으며, 법원에 항소(appeal)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7월 5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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