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세입자 관련 재판은 LTB(Landlord & Tenant Board)에서 담당한다고 했으며, 세입자가 어떤 경우에 재판을 신청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집주인이 재판을 청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기로 서로 약속을 해놓고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공지서(notice)를 주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
-주인이 계약을 만료시키겠다는 안내장을 세입자가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
-중재관입회 하의 합의결론이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세입자가 나가야 되지만, 나가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장소를 방치하는 경우
-주인이 불법거주자를 발견한 경우(60일 이내에 재판을 신청해야 함)
-써브렛(Sublet)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는 경우(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밀린 렌트비, 밀린 공공요금,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한 수리 비용 등을 청구할 때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렌트비를 올린 판결을 받을 때
-세입자가 주인의 허락 없이 자물통을 바꿨을 때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인이 재판을 신청하려면 일단, 세입자에게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공지서와 공지서를 전달했다는 확인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공증서(또는 서약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 후에, LTB에 계약을 끝내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신청비도 같이 납부해야 하는데, 집주인의 신청비(대부분 $201)가 세입자의 신청비(대부분 $53) 보다 더 비쌉니다.
또한, 전편에 잠깐 언급했듯이 팬데믹 이후 거의 대부분의 작은 재판들은 Zoom으로 하는 화상재판과 서류로 하는 서면재판으로 진행되는데, LTB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준사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Adjudicator라고 부르는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를 받는 경우는 드물며, 대개 재판결과는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Review of the order (재고)를 LTB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항소(appeal)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7월 5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