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입자 또는 전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거법위반에 대해 또는 기타 이유로 LTB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개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하는 것으로서 주로 이런 경우에 신청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가 렌트비 환불을 원할 때, 세입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합당한 이유로 렌트비 인하를 원할 때, 주인이 렌트비를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올렸을 때, 주인이 악의로 세입자를 퇴출시킬 때 등이며, 계약 전이라도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을 때 사용하는 양식(N15) 이 있다. 이것은 세입자 또는 자녀들이 어떠한 폭력사건 또는 성범죄를 당했거나 당할 위험을 느꼈을 때 제출할 수 있지만 거짓으로 제출하면 큰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신청절차: 세입자들은 LTB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주인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없다. LTB에 양식을 접수하면, 일정한 시간(지역과 진행상황에 따라 몇 개월이 걸릴 수 도 있음)이 지난 후에, LTB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재판일자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준다. 물론, 접수번호와 화상재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와 필요시 핀번호가 제공된다. (팬데믹 이후 대부분은 화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 집주인은 LTB 포털사이트에서 세입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법원에서는 소송장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답변서를 법원과 상대방에 전달해야 하지만, 이 LTB의 경우에 집주인은 답변서를 상대방에 전달할 의무는 없다. 재판 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데, 흔한 문제점들은 이런 것 들이다; 부당한 렌트비 또는 불법 디파짓, 집주인의 무단 방출입, 사생활방해, 각종 위협, 전기/가스/물/냉난방 같은 필수서비스 중단,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수리/ 요청사항의 미시행, 집주인의 악의적인 행위(예: 거짓으로 집주인 또는 가족이 방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집수리가 필요하다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 등이다. 만약 세입자가 지목한 문제점들이 사실로 입증되면, 그에 합당하는 손해배상을 집주인이 해야 한다. 또한, 주인이 악의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에는 전 세입자에게 일 년 치 렌트비 차액과 이사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LTB로부터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세입자들 본인들이 법적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종종 신청서에 실수를 하곤 한다. 이름의 스펠링을 잘못 쓰는 경우같이 단순한 실수는 재판관(Adjudicator)의 아량으로 그 자리에서 수정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으나, 실수의 정도에 따라 재판일정이 연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례로 지하에 있는 방주소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지하방이 집 전체로 간주되어 신청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캐나다경제 2024년 6월 21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