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거용 임대법은 집주인이 인권법을 지키면서 세입자를 심사하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세입자를 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집주인은 주거용 임대법에 나와있는 세입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살 수 있는 세입자인지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세입자를 심사하기를 권장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의 수입, 신용정보, 추천인, 임대경력, 보증인, 직장정보, 현재 또는 과거의 집주인연락처, 은행정보 등 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민감한 신용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세입자를 선별하기 위해 세입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름, 주소, 연락처, 직장정보 등 수집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유료자료를 이용한다던지, 전 직장 또는 거주지를 직접 확인한다던가, 리얼터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수집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인 후에는 거짓정보가 들통나도 그 이유로 세입자를 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로, 입주시기와 계약기간입니다. 세입자가 입주하는 순간부터 계약서의 효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끝날 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한 달, 또는 주 단위로(최소 1년이 아닌 몇 개월로 계약했을 경우) 계약연장이 됩니다.
둘째로,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2018년 4월부터 새 표준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1일부로는 새로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새양식으로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3주 안에 새 양식으로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한 달치 렌트를 보유할 수 있거나, 또는 60일 전에 계약파기 경고장을 집주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집주인은 계약서에 특별한 권리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점검, 냉/난방 시설점검, 세입자가 퇴거할 때 시설점검, 모기지회사 또은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전에 점검안내장을 미리 세입자에게 주고 예정된 날짜와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세입자가 거주하는 곳에 집주인이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세입자가 차후의 렌트를 수표/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는 조항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사정상 그 방법을 자발적으로 제안했다면, 허용이 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2월 16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