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안풍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돈의 원천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인정해 이제 관심의 초점은 김 전 대통령으로 조사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른바 안풍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나라당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용차장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안기부 계좌에도 외부자금이 입출금된 증거가 있고 지난 93년 말 안기부 예산잔고가 갑자기 1293억원이나 증가한 점에 미뤄 안풍자금을 안기부 예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삼재 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데도 돈의 출처를 김 전 대통령의 지목한 점에 미뤄 강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아랫사람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는 이른바 도마뱀 꼬리 자르기는 도마뱀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라고 밝혀 돈의 출처가 김 전 대통령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강삼재(전 한나라당 의원): 법원의 결정으로 저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에 승복할 수도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기부 자금을 사실상 인정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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