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223명 유괴한 여성, 사형 선고

2년간 223명의 아이들을 유괴한 중국 유괴조직의 두목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17일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윈난성 취징시 중급 법원은 어린이 유괴조직 두목 여성 지앙카이즈(蔣開枝·51)에게 사형, 이 조직 35명의 조직원에게 3년 징역형에서 종신형에 이르기까지 감금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 난 1월 경찰 당국에 의해 검거된 이들 조직은 2009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23명의 어린이를 남부 윈난성에서 납치해 멀리 중부 허난(河南)성으로 데려가 매매했다. 이들은 남자아이 한명당 3만위안(약 548만 원), 여자아이 한명당 2만위안의 이익을 얻었다. 어린이 운송책 등 공범들에게는 3500위안(약 64만 원)에서 4000위안의 수고비를 지급했다. 중국에선 자식이 없는 사람이나 전문 구걸조직들이 어린이를 필요로 하고 있어 어린이 유괴·매매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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