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BC주 교사 '파업' 승인

BC주 교사 40,000여명은 27일부터 수업이 끝난후 각지역 교사연합주도의 파업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주정부 이에 맞서는 법안 상정 
일주일 안에 결정 될 듯 


BC주의 4만여명 교사들이 파업을 해도 좋다는 허가가 내려졌다. 

28일 오후 노동관계위원회(Labour Relations Board)는 BC교사연맹(BCTF, British Columbia Teachers' Federation)이 신청한 파업을 승인하면서 교사들이 일주일에 3번까지 파업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파업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제한했다. 

또한 교사들은 파업시 위원회에 파업계획을 개시 이틀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주정부는 몇시간 지나지 않은 후 교사와의 갈등문제를 매듭지기 위한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하며 맞대응 했다. 

주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은 파업행위를 제한하는 주요공공기관으로 '학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사의 파업종료를 명령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파업종료명령을 위반한 개인과 단체에 부과되는 벌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불법파업을 시행할 경우 교사 개인에게는 하루에 475 달러, 연합 대표는 하루에 2,500 달러, BC교사연맹에게는 하루에 1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정부가 교사들의 파업을 막기위해 상정한 법안이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약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교사들의 합법적인 파업은 이 일주일 동안만 허용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교사들의 어떠한 파업도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주된다. 단 양측은 향후 6개월간의 이견 조정기간을 갖게 된다. 

한편 지난 27일 월요일 부터 태업에 들어간 BC주 교사노조 산하 4만여명의 교사들은 아침수업 5분전에 출근한 뒤 점심시간을 이용한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으며 수업이 끝난 후 각 지역의 교사연합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파업승인이 난 만큼 정규수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의 진짜 파업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밴쿠버 중앙일보=고주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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