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봐도 돼요?" 갓난아이 다리 부러뜨린 '악녀'

"안아봐도 돼요?" 갓난아이 다리 부러뜨린 '악녀' 징역 갓난아이의 다리를 아무 이유 없이 골절시키는 '엽기 범죄'의 용의자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1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2010년 4~5월에 걸쳐, 도치기 현 아시카가 시의 어린이 용품점에서 갓난아이 4명의 다리를 골절시킨 혐의로 체포된 소토메 유코(無職五月女) 피고(30, 무직)의 판결이 1일, 우쓰노미야 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재판부는 소토메 피고에게 징역 4년 6개월(구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소토메 피고의 책임 능력이 쟁점이 됐지만, 재판부는 "완전한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판결에 의하면, 소토메 피고는 2010년 4월 14부터 5월 26일 사이, 아시카가 시의 어린이 용품점에서 "아이를 앉아보고 싶다"며 말을 걸고 아이의 엄마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에 생후 1~7개월 유아 4명의 다리를 비틀어 골절시켰다. 아이들은 전치 약 4주~2개월의 중상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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