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VALUE 진돗개를 몰래 잡아먹은

남의 진돗개를 몰래 잡아먹은 50대 남성 등 3명이 자칫 개 주인에게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 전농동 한 렌터카업체 임원으로 일하는 이모(62)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진돗개 ‘찬미’를 묶어두었던 회사 주차장 한 편에 핏자국만 남긴 채 개가 사라진 것을 알고 기겁했다. 이씨는 주차관리원 김모씨가 당일 아침 전화를 걸어 “개에 된장을 바르자”고 제안한 것을 떠올리고 놀란 가슴을 달래며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개를 쇠파이프로 때려 죽인 뒤 차에 싣고 부근 계곡으로 가 보신탕을 끓여 사이좋게 나눠먹었다. 먹다가 남은 고기는 회사 부근 포장마차 대형 냉장고에 ‘보관’하기까지 했다. 주인 이씨는 “찬미는 5대에 걸쳐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최상급 진돗개”라며 “조서에는 1000만원 정도라고 적었는데 협회에 알아보니 수천만원을 호가한다고 했다”며 푸념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3일 이들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은 기각됐고 이들은 하루만에 풀려났다. 주인 이씨는 “순종 진돗개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을 걸어 개 값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CA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