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은 ?

과거 안기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파문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한 몰래카메라로 인한 폐해까지 속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특히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촬영자 적발이 쉽지 않고 처벌규정도 미약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파트안까지 촬영, 사생활 침해 만연"1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41)씨는 “최근 자신과 아내가 집에서 벌인 성행위 모습이 몰래카메라에 찍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P2P)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이트에는 A씨 부부의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A씨의 부인이 한 말 중 일부가 제목으로 붙어 유포되고 있었다. A씨는 누군가가 아파트 베란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신하고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으나 카메라를 찾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A씨는 “모텔 등 숙박업소도 아닌 가정집까지 몰래카메라의 표적이 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인터넷 동영상 유포 사실을 안 뒤부터는 외부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29일에는 미혼상태로 애인과 동거중인 B(34)씨가 “모텔에서 애인과 벌인 성행위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찍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광주 서부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애인과 광주 상무지구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성행위 장면 등이 `몰카 동영상''으로 촬영된 뒤 유포됐다”고 밝혔다. "일반 모텔등에는 몰카 만연 의심"이처럼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생활 침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고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미해 근절이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된 몰카 동영상과 컴퓨터 그래픽을 합성해 만든 누드사진이나 음란물도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몰카 범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경찰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동영상 촬영물의 유포 행위에 대해선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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