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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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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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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그동안 여러 해 부었는데 막상 해약하려니 아무 것도 안 돌려준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보험이란 결국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니 생명보험에 절대로 가입하지 말라고 이론적 근거의 제시도 없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지나서 해약하면 적어도 원금은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비상식적인 욕심 때문에 때론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생보사가 ‘보험금’(Death Benefit)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는 생보사가 부과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P씨와 L씨가 보험기간을 평생(Permanent)으로 동일한 ‘보험금’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두 사람 모두 계약을 해지했는데, P씨는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 반면 L씨는 얼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받았다면, L씨는 그동안 ‘순수보험료’는 물론 ‘추가보험료’를 미리(더) 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사망시에 1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을 생보사에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10만불의 ‘보험금’을 그가 지정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하고 월 $100은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월 $100을 안(못) 내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즉 ‘순수보험료’란 사망시 10만불의 ‘보험금’ 서비스(혜택)를 받기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Expense)입니다.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가는 기차를 km당 10센트에 계약하여 타고 가다가 캘거리에서 내려 캘거리까지 낸 돈의 일부를 환불해 달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요구인데, 왜냐하면 이미 캘거리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월 $100의 ‘순수보험료’는 생보사가 피보험자 사망시 10만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Risk)의 대가이므로 가입자가 그 ‘비용’을 못(안) 내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남성이 월 $250을 내다가 10년 후에 못(안) 낼 경우에는 얼마의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캘거리에서 내렸더라도 이미 위니펙까지의 요금을 선불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니펙까지 미리(더) 낸 요금의 환불은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보장성’과 ‘저축성’이라는 단어를 한인들도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데, ‘저축성’ 상품에 가입하여 월 $250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그 $250 중에서 1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월 $100의 ‘순수보험료’는 사망시까지 생보사에게 지불되는 것이고, 미리(더) 내는 월 $150의 ‘추가보험료’는 축적되는 것입니다. 즉 월 $100은 생보사의 것이고, 월 $150로 축적된 ‘해약환급금’은 가입자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캐나다에는 세 종류의 상품이 있는데, 텀 라이프(Term Life)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하는 ‘보장성’ 상품이므로 사망 전에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반면에 홀 라이프(Whole Life)는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저축성’ 상품이므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끝으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하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세그펀드(Segregated Fund)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지불하면 ‘보장성’이 되고,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해약환급금’도 축적하면 ‘저축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 전에 해약할 때 뭔가 돌려받고 싶다면 ‘순수보험료’보다 더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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