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Covid-19) 3년, 그 후

 

팬데믹(Pandemic)이 창궐하던 당시, 10세와 12세의 자녀를 둔 별거 중인 부부가 있었다.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인터넷에 떠도는 백신접종의 부정적인 의견에 따라서 자녀들의 백신접종을 거부하였다. 반면, 아버지는 캐나다 보건당국의 권고와 소아과의사협회의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의 추천에 의거하여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백신접종을 원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에 그 결정을 의뢰하게 되었다. 1심 재판(Superior Court)에서 판사는 어머니의 편을 들어 어머니에게 결정 권한을 부여하였다.

판결문 요지: 아버지가 독선적이고 편협적이며, 가부장적 입장인 반면 자녀들을 직접 돌보고 있는 어머니 주장이 더 타당하고 정당하다. 비록 정부당국의 추천이 있다 하나 과거 에스키모 여성에게 불임 강요나 2차 대전 당시 일본인 캐나다인의 억류를 보면 정부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 할 수 없다.

고로,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의견도 변할 수 있는 표적(Moving target)이다.

결국, 이 사건은 고등법원까지 비화되며 지난 2월 3일(금) 삼인 고등법원 판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일심의 판결을 뒤집는다.

고등법원 판결요지: 1. 정부의 결정이 항상 정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2차 대전 당시 일본-캐나다인 억류와 이뉴잇 여성(Inuit women)불임 강요와의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해당 판사가 주지의 사실에 대해 ‘사법의 고지’(Judicial Notice)를 택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자녀들의 어머니가 제출한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불명의 글로써

충분한 검토와 검열 없이 수용한 것은 전문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

3.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결정의 목적은 어린 자녀들이 백신접종을 받아야만 한다는 목적보다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게 그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판결의 목적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염병이 창궐하였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죽어갔다. 코비드-19 백신은

전염병과의 전쟁을 종식시켜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가 효능과 안정성을 고려해 인정한 백신이다. 이에 대해 그때마다 사법기관에 호소하는 행위는 타당하다 할 수 없다.

코비드-19이 창궐한지 3년이 지났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7백만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하였고, 캐나다만해도 대략 5만 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WHO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률 감소가 낮아지고는 있다. 일상적인 삶도 거의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고 회복 되었다.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월말 기준으로 8주간에 걸쳐 17만 명이 코비드-19으로 죽었다 한다. 하루 3천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보고이다. 특히, 노년층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겐 아직도 치명적이라 한다. 따라서 백신 접종과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약품은 아직도 중요하다. 특히, 장기요양원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실내 공기정화(ventilation) 강화 등 문제점은 산 넘어 산이다.

지난해 봄, 고국을 방문하였다. 당시만해도 코비드-19으로 출국, 입국이 까다로웠던 시기였다. 그런데 캐나다 교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수국적 여권을 갖고 덜 제한을 받으며 한국입국이 허용되는 것을 보았다. 운신의 폭이 넓은 점에 대해 부러움도 있었지만 50여 년을 캐나다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이기도 하였다.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학 이론을 대성시켰다는 라캉(J.Lacan 1901-1981)이 있다. 그는,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하였다. 꿈속에서도 그리던 내 조국 한국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나는 그냥 한 명의 여행자 외국인이었을 뿐이다.

다시 캐나다에 돌아왔을 때의 무언지 모를 안도감, 내가 죽어 묻힐 곳이 이곳 캐나다 땅이라는 현실적인 긍정이었다. 한국은 내가 갔을 때 내가 존재하는 곳이 캐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곳, 캐나다가 팬데믹 이후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의료보건 분야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다행히 연방정부와 주 수상들 회의에서 $46.2 Billions 자금지원이 제안 되었다. 결과는, 그 정도의 자금으로는 다운페이먼트의 수준이지 해결될 수 없는 재정지원이라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금은 지원하여 주되 그 돈의 사용방법은 관여하지 말라고 한다.

 물론 지원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간과된 진실이 있다. 자금지원은 아무리 많이 해준다 해도 절대 만족을 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금이 투자된 경우 그 사용의 투명성이다. 어떤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였는지 그 용도가 관건이다. 유권자들 그 누구도 지난번 선거에서 "자동차 라이선스 스티커" 비용을 감해달라 하지 않았다. 결국 $1.1 billion 수입원이 매년 감소되게 된다. 그 결손액은 어디에선가 복원되어야 한다. 결국, 국민이 보완하며 감당해야 할 몫인 세원이다.

OHIP Card or Credit Card, 지난 1월 16일 온주 포드 수상은 의료기관 적체현상 타개를 위한 해결책으로 사설기관 의료로의 이전을 발표 하였다. OHIP 카드 대신 절대로 크레딧 카드를 사용치 않게 하겠다는 포드 수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은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근시안적인 정치적 성과를 위해 무리를 하는 경우 소통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Private health care”라는 포드 수상의 구상은 그의 정치적인 야망 중에 하나이다. 누가 봐도 타당한, 투명성과 대화가 수반되는, 소통의 길로 문제점이 명백하게(crystal clear) 해결되기를 바란다. (2023년 2월 12일)

 

(참고: Judicial notice(주지의 사실, 사법의 고지)-재판상 어떤 증거가 필요 없는 자명한 사실이나 진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오타와는 캐나다의 수도이다.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다. 철학에서 말하는 칸트 정언명령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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