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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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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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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40)

 

(지난 호에 이어)

5.5 자녀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의 특례제도

캐나다의 세법에서는 자본적 재산(capital property)이 특수관계인(가족 등) 사이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실제 얼마를 받고 거래하였는지 상관 없이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FMV)에 매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금액을 취득원가와 비교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남은 재산이 양도될 때도 사망 직전에 재산이 모두 '공정한 시장가치'로 매각된 것으로 간주하며, 가족 간에 무상증여 또는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정한 시장가치'로 매매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농업분야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이 농사짓던 농장을 자녀들에게 양도할 때 소득세법 상의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에 대한 농지양도에 대해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FMV)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농업기반이 부모와 자녀, 혹은 손자나 손녀에게 농지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farm rollover)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불가피하게 농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으므로, 세대 간에 이어져 내려가야 할 장기적인 가족영농기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만일 농사를 짓던 땅이 시장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면, 그 땅을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는 개발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건설회사도 있을 수 있고, 농사를 짓는 데는 관심이 없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하려는 투기적인 투자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지가 다른 용도로 하나씩 전용되면서 농지의 면적은 점차 줄어들어 그 지역의 농업기반이 와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던 땅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을 세제상의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조항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들 중에는 자신들이 계속 농사짓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으려면 '농지이양 면세조건'[farm rollover rules]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통 개인명의로 된 농지를 자녀에게 넘겨주거나, 농지를 가족영농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농지소유권이 세대 간에 넘어갑니다.

이 경우 충족해야 할 조건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50% 이상이 본인(또는 가족)이 경작하는 농사용도로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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