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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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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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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3)

 

(지난 호에 이어)

3. 노령가구의 생활비 지출구조

평균적인 캐나다 가구의 지출을 살펴보면, 주거관련비용이 총지출의 약 3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입니다. 교통비는 약 21%, 식료품은 약 15%를 차지하면서 주요지출항목이 되었습니다. ‘의식주’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이지만, 보편적인 캐나다 가정에서는 옷에 그다지 많은 지출을 하지 않는 편이어서 가계지출의 중요도의 순서로는 ‘주식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가구 및 가정용품(약 7%), 엔터테인먼트(약 5%), 개인 보호용품 및 서비스(약4%) 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캐나다 가구의 지출 패턴은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및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온라인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인터넷 관련 활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료품 및 개인용품 구입비가 Covid-19 발생과 물가급등 때문에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평균적인 캐나다 가구와 65세 이상의 노령 가구 간의 가계지출을 비교하면 두 그룹 간에 지출 패턴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두 그룹 모두 주거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캐나다 노령 가구는 자가보유율이 높고 모기지도 대부분 갚은 가구가 많아서 주거비용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교통비도 노령 가구는 일반가구보다 더 적게 지출합니다. 하지만, 노령 가구는 평균적인 캐나다 가구보다 의료 및 건강관련 비용에 대한 지출이 높은데(약 15% 대 약 4%), 여기에는 처방약, 가정 간호, 의료 장비 등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령자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의료 및 건강관련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시기가 옵니다.

캐나다 노령층의 생활비를 어디에서 조달하는지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27%, 노령기초연금(OAS-GIS)이 27%, 배당금과 이자소득이 3%, 은퇴저축(RRSP)이 13%, 자영업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Self-employment income)이 13%, 캐나다 국민연금(CPP)이 11%, 개인연금(Private Pension)이 1%, 기타 수입(직장연금이나 가족, 친지의 도움 등)이 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65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운영소득이 은퇴자 평균소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부의 사회보장지원만으로 생활하기엔 부족함을 말해줍니다.

아울러,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노령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65-74세 사이의 노령자가 아직도 여전히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허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동안 모아둔 노후은퇴자금을 가능하면 아껴두었다가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늘어날 인생 후반부의 지출수요에 대비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의 5060세대는 위로는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한편,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로부터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는커녕, 약 75% 의 부모들은 성인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캐나다 부모의 절반 정도는 렌트비나 주택모기지 상환, 식료품 및 음식 구입, 학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들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들 부모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은퇴자금으로 써야 할 돈으로 자녀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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