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 별 소득 증명 서류(2)

 

모기지의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대출 기관에서는 소속된 직업 군, 계약 방식 등을 통해 각기 다른 방법의 소득 증명을 가지고 심사하여 상환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 증명을 하는 방법은 대출 신청자가 어떤 직업 군에 속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각 직업군 별 소득증명 방법과 그에 따른 필요 서류들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풀타임 직업군(Full-Time Employed)

캐나다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평균 주 35~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Employment Letter) 또는 지난 T4, NOA와 급여명세서(Pay stub)로 소득증명이 가능하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다면 3~6개월의 수습기간(probation)이 지나야 합니다.

만약 시간 외 근무(Over time)나 인센티브 등이 많아 그 금액을 소득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지난 2년간의 소득보고내역(T4, Notice of Assessment)의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 Employment Letter(재직증명서)
  • Recent Pay stubs(최근 급여지급명세서)
  • T4(2년치)
  • Notice of Assessment 2년치(소득보고 내역)

 

자영업자(Self Employed)

대출기관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의 안정성을 우선 순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갈수록 심사의 기준 강화가 되는 직업군 중 하나인데, 통계적으로 가장 리스크가 크고 채무불이행, 그리고 파산의 빈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이기 때문입니다.

대출기관에서는 소득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최소 2년 비즈니스가 운영되었다는 것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심사하며, 사업체의 위치와 종류, 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요, 재무상 건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하여, 은행에서는 신청인의 개인세금보고내역(T1 General) 2년치, 사업체의 소득보고내역, 사업체가 법인(Corporation)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체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2년치 등을 요구하여 심사에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심사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사업체에 소비되는 지출의 일부분을 소득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의 소득을 고시(State)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고시를 할 경우, 35% 이상 다운페이먼트를 해야 Conventional Mortgage로 간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기지부도보험(Mortgage Default Insurance)의 구매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2년이 되지 않아서 1차 금융권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 2차 금융권에서 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심사의 기준이 1차 금융권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질적인 Business Bank Statement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 Master Business License(사업자 등록증)
  • Financial Statement 2년치(사업체 재무제표; 법인의 경우)
  • T1 General 2년치 (개인세금보고 내역)
  • T2 2년치(법인의 경우)
  • Notice of Assessment 2년치
  • Corporate NOA (법인)
  • Business Bank statement 3~6개월 치

 

파트타임(Part Time), 계약직 직업군

파트타임 직업군의 경우 주마다 35~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일을 하는 경우, 지난 2년간 이 직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여기에서 받은 소득을 기준소득에 일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의 경우 얼마나 벌었나 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일했는가가 중요한데, 마트나 식당 등에서 몇 년간 꾸준히 번 소득은 100%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어떤 이벤트나 파티 등의 비정규적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고정소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파트 타임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게 되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 Employment Letter(재직증명서)
  • Recent Pay stubs(최근 급여지급명세서)
  • T4(2년치)
  • Notice of Assessment 2년치(소득보고 내역)

 

그 외의 소득에 대한 증명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있을 경우, 지난 2년간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을 꾸준히 받았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령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 소득의 일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임대계약서의 첨부를 요구하며, 임대 소득이 지속적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 소득의 일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소득의 경우, 그 부동산에 소요되는 지출을 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한 연금(OAS, CPP 등)을 받고 있는 경우, 60~90일의 연금 입금내역, 경우에 따라 T4A 등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종사하는 직업군, 그리고 계약된 내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 요구하는 경력의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준비가 미흡하면 예상치 못한 시간, 노력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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