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리스(Sublease) 허락 받기

 

이번 케이스는 세입자가 주인에게 어떻게 서브 리스(Sublease)를 허락 받는지 알아보자.

 

 얼마 전의 케이스였는데 세입자가 A2 application을 보드에 제출하고 히어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서브 리스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 하며, 30일짜리 N9를 제출하고 집을 나가 버렸다.

 

원래 N9은 60일 노티스인데, 만에 하나 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브 리스 하는 것을 반대할 경우 30일 노티스를  줄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한다.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하면 세입자는 서브 세입자 후보를 구하여서, 그 후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주인에게 보낸다. 주인은 받은 지 7 일 안으로 세입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주인이 7일 안으로 연락이 없거나 적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 30일짜리 N9를 주고 세입자가 나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주인이 항상 허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인이 판단하여 아무리 모든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다 하여도 서브 세입자의 신원을 주인 된 입장에서 아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인은 후보 세입자의 신원을 항상 살펴 보도록 되어 있다.  

 

 이 케이스는 세입자의 잘못된 법 해석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다.

 세입자가 주인에게 이메일로 서브 세입자를 구하는 중이라며 허락을 구하였고, 주인은 서브 세입자 후보 신원에 관한 서류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입자에게 30일짜리 N9 노티스를 받게 된다.

 세입자는 이사를 하였고 주인은 나머지 남아 있는 계약 기간의 월세를 받기 위해 보드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세입자는 당황하여 멤버에게 자기가 준 N9이 정당하다는 것을 판단 하여 달라며 히어링을 신청한 것이다.

 

 왜냐하면 멤버의 판단에 따라 주인이 클레임한 월세를 세입자가 내야 할지, 아닐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멤버는 주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세입자는 노티스를 주인에게 주었다고 하지만 세입자 후보 되는 사람의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주인의 답변을 기다렸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 판단했을 것이다.

 

 이때 세입자가 후보 서브 세입자의 모든 서류(운전면허증, 여권, 직장에서 써준 증명서, 크레딧 점수, 월급 명세서 등등)를 같이 첨부하여 주인에게 보냈으면 문제는 이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보드의 판단으로, 주인이 제출한 서류의 히어링에서는 계약이 끝나는 기간까지의 월세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물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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