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손한 행동? ‘강퇴’

 

이번 케이스는 세입자의 불손한 행동으로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된 사건이다. 
청문회 멤버들은 세입자의 행동을 많이 불손하게 본 사건이다. 이 하우스에는 네 채의 렌탈 유닛이 있는데, 문제의 세입자는 자주 친구들을 불러 늦은 시간까지 파티를 하여 주위의 세입자로부터 컴플레인을 받곤 하였다. 

 

주인은 같이 살지 않으므로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던 차에 다른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컴플레인을 주인에게 보내 온 것이다. 
주인은 N5를 이 세입자에게 주고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은 증거 사진과 비디오, 깨진 창문을 수리하는데 든 비용 514달러도 같이 모아 보드에 신청을 하였다. 
 

청문절차(히어링) 때 다른 모든 세입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들에게 증인으로 참석을 부탁하여도 잘 응하지 않는 사례를 깨고, 자발적으로 히어링에 참석한 것이다. 멤버도 조금은 놀라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사건은 이렇다. 이 세입자는 평소에 주위 세입자들을 무시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여 주위 세입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기 일쑤였다. 늦게까지 고성을 지르며 술에 취해 초대한 지인들과 싸우기도 하며, 쓰레기를 아무데나 내던져 놓기도 하고, 기물을 여러 번 파손시키니, 한 집에서 사는 다른 세입자들의 고충이 점점 커져 히어링까지 오게 된 것이다. 

 

N5에 대하여는 앞선 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한 일이 있었다. 얼마나 이 노티스를 근거로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멤버가 이빅션 오더(퇴거 명령)를 빠르게 내렸다. 여기서 주의해 관찰할 일은, 이 세입자는 노티스를 받고 7일 동안 조심하여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이빅션 결정을 받은 것이다. 

 

주인은 처음 노티스를 줄 때 거친 행동과 함께 부순 창문에 대한 514달러를 같이 청구하였었는데 7일 안에 받지 못한 것이다.

멤버는, 행동으로 보자면 7일 안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유리창이 깨져 수리한 가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퇴를 시켰다. 그러니까 멤버의 권리인 자유재량을 쓴 것이다. 
강제퇴거를 시킬 정도로 큰 돈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취해왔던 세입자의 행동이 하루 아침에 바뀌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깨진 창문을 수리한 값을 내지 않은 것도 세입자의 잘못이지만, 히어링 때 이 세입자가 앞으로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멤버에게 주지 못한 이유가 제일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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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오후 2: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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