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ion 이란?

 

이번 케이스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번의 절차를 거친 사연이다. 흔히 일어날수 있는 사건이라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기 시작 하면서 N4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전달한 후 보드에 L1를 제출하였다. 6개월 후쯤 히어링을 하게 되었다. 주인은 Payment Plan을 제의하였고 세입자는 주인의 제의에 동의를 하였다. 세입자는 첫 번째 히어링에서 Condition Order를 받게 되면서 퇴거 명령을 면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Payment Plan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해 퇴거 명령을 받게 될 처지가 되었을 때, 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떻게 밀린 월세와 돌아올 월세를 낼지를 제의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세입자에게 아무런 제의를 하지 않고 그냥 히어링에 참석하게 될 때 멤버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멤버들은 주인이 세입자에게 회생할 기회를 주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사건을 예로 들면:

1. 주인은 2021년 10~11월쯤에 Payment Plan을 제의한다:

매월 15일에는 그동안 밀린 6000불을 6개월에 걸쳐 1000불씩 낼 것을 제안하고, 또 매달 돌아오는 월세는 월세 날짜인 1일에 늦지 않게 낼 것을 제의했다.

2. 2021년 12월에 첫 번째 히어링을 통해 컨디션 오다를 받는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주인의 제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3. 주인은 2022년 4월에 다시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한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 때는 주인과 세입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4. 2022년 7월에 이빅션 오다를 받는다.

5. 세입자는 이빅션 오다를 받은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Motion을 제출한다.

6. 2022년 9월쯤 주인과 세입자 참석 하에 히어링을 하게 된다.

7. 멤버는 세입자의 Motion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빅션 오다를 내린다.

여기서 Motion이란 멤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다시 한번 케이스를 점검하여 달라는 프로세스이다. 이 모션 히어링에서는 왜 세입자의 손을 들어, 이빅션 오다를 무효화시켜야 하는지 멤버 앞에서 타당한 이유를 증거와 함께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빠른 이빅션 날짜를 받게 된다.

보드에서는 이 모션까지 오기에 주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하며, 더군다나 월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 없이는 세입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하게 누구든지 Motion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라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로지 이빅션을 연기하면서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이 모션은 관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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