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간 세입자 돈 받기

 

이번 사례는 어떻게 이사간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의뢰인 주인은 세입자가 나간 후 집 점검을 하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미 세입자가 4개월 동안 렌트를 내지 않아서 이메일로 계속 독촉의 메세지를 보내게 되었고, 세입자는 계속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이번 주 아니면 이번 달까지 보내주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세입자도 주인의 독촉을 못 이기고 N11까지 써주며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N11에 나간다는 날짜에 맞추어 이사를 한 것이다. 주인은 그래도 세입자가 나갔으니 한시름 놓고 집 점검을 하게 되었는데,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것을 발견하고 보드에 클레임을 하게 되었다.

주인은 원래 세입자에게 4 개월 밀린 월세를 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하였다. 왜냐면 주인으로서 더 큰 손해가 나기 전에, 나가 준 것만으로 고마운 마음이었다고 토로 하였다. 하지만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간 세입자의 의도를 알아차린 후 밀린 월세와 집 데미지와 유틸리티까지 모조리 합산하여서 클레임을 해서 받아낸 케이스가 되었다.

집 안 밖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돈이 $1,700 들었다. 주인의 말로는 이틀에 걸쳐서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하였다고 하였다. 변기에 금이 가고, 세탁기를 거의 분해 해놓은 상황의 사진들과 청소 영수증 등을 같이 올렸다. 그리고 세입자가 전기세를 내지 않아 전기가 끊긴 상황이었다.

물론 세입자 이름으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주인이 대신 전기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주인은 클레임을 하였다. 만에 하나 주인의 이름으로 유틸리티 개설이 되어있고 세입자가 내는 것으로 전세계약서에 명시 되었다면 밀린 유틸리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유틸리티는 세입자의 이름으로 어카운트를 개설시키는 것이 주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서 한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클레임은 NSF(non-sufficient fund) 이다. 수표가 한번 되돌아 올 때마다 20불까지 클레임이 가능하다. 세입자가 준 수표가 되돌아 와서 주인이 은행 비용을 내야할 때 쓰는 클레임이다. 그리고 이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만에 하나 전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게스트로 인해 주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 당했다면 돈으로 환산하여 클레임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입자가 Fire Alarm을 재미로 눌렀을 때 주인이 벌금을 받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콘도 매니저로부터 세입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주위에 피해를 입혀, 주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든지 등등을 클레임하여 받을 수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간 지 일년 안에 클레임을 해야 하고, 이사 나간 세입자의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이메일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플리케이션을 세입자에게 전해주었다는 증거를 히어링 때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꼭 집고 나갈 일이 있다. 처음부터 세입자를 들일 때, Driver License 그리고 다니고 있는 직장 정보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세입자의 새 주소 등 아니면 직장 주소를 알 수 있다. 클레임 오다를 멤버로부터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정보가 없다면 어디서 이 돈을 받을 것인가?

 매번 강조 드리는 것은 처음에 세입자를 들일 때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그 정보를 재확인하고 들여야 한다. 이번 사건의 주인은 세입자가 다니는 직장의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운전면허증 카피본을 보관해왔기에 클레임한 돈을 받아 낼 수 있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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