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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토바주에서 단기 결근 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근로자가 아플 때 서류 걱정 없이 회복에만 집중
매니토바(Manitoba)주에서 단기 결근 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의사 소견서(의학적 증명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가 아플 때 서류 걱정 없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의사들이 불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에서 벗어나 실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0:10).

주요 변경 내용 (Bill 11) (0:23)
  • 소견서 요구 금지: 앞으로 매니토바주의 고용주들은 단기 병가에 대해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0:10).
  • 예외 조건: 단,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고용주가 여전히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18):
    • 결근 기간이 연속으로 1주일(7일)을 초과하는 경우 (0:18)
    • 해당 달력 연도(Calendar Year) 내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근일이 총 10일을 초과한 경우 (0:18)
기대 효과 및 우려 사항
  • 의료 시스템 부담 완화: 매니토바주에서는 연간 약 60만 건(하루 평균 1,500건)의 소견서 요청이 발생해 왔습니다 (0:30). 이번 법 개정으로 연간 최대 30만 건의 불필요한 진료 예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0:38).
  • 기업들의 참여 유도: 캐나다 의학협회(CMA) 조사에 따르면, 이미 유사한 법을 도입한 다른 주에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소견서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0:53). 이에 따라 매니토바 의사협회는 고용주들에게 사내 규정을 신속히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01).
  • 정부 방침: 노동·이민부 장관 말라야 마르셀리노(Malaya Marcelino)는 초기에는 강력한 단속이나 처벌 대신, 민원 신고 접수 체계와 기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법안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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