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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2026년 9월 16일)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1040, 01:1041].
해당 재판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 재판 결과 및 혐의 개요
  • 선고 결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늘(16일)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특별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1041].
  • 기소 원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2025년) 11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하여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01:1041].
  • 재판 경과: 지난 5월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특별검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 판결 파기와 함께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최종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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