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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의 역이민이나 은퇴 후 복귀를 계획할 때, 정부 연금 수령 조건
캐나다 이민 생활 후 한국으로의 역이민이나 은퇴 후 복귀를 계획할 때, 정부 연금 수령 조건과 캐나다 국세청(CRA)과의 세무 정산인 출국세(Departure Tax) 리스크를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0:00).
영상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을 세 가지 항목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정부 연금(CPP/OAS)의 해외 수령 조건과 세금
캐나다 세무상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정부 연금은 계속 수령할 수 있지만, 종류에 따라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0:19).
  • CPP (캐나다 국민연금): 과거 본인이 납부한 기여도에 기반하여 지급되므로, 전 세계 어느 국가에 거주하든 제한 없이 동일하게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44).
  • OAS (노령 보장 연금): 거주 기간이 핵심입니다. 해외에서 계속 연금을 수령하려면 18세 이후 최소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어야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0:55). (※ 저소득층을 위한 GIS나 배우자 수당은 비거주자 전환 시 수령이 전면 불가합니다) (1:05).
  • 세율 및 이중과세 방지: 해외에서 수령 시 기본 원천징수율은 25%이지만, 한국-캐나다 조세 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1:29). 이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캐나다에 낸 15%의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받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51).
2. 출국세(Departure Tax)와 '간주 양도'의 위협
캐나다를 떠나 세무상 비거주자가 되는 바로 그날, 보유한 모든 투자 자산(주식, 펀드, 부동산 등)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모두 팔았다고 가상으로 가정하여 시세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간주 양도(Deemed Disposition)'**가 발생합니다 (2:23).
  • 예를 들어, 일반 투자 계좌에서 50만 달러에 산 주식이 150만 달러로 올랐다면 미실현 이익 100만 달러가 생긴 것으로 간주합니다 (2:49).
  • 최고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가라면, 실제 주식을 전혀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출국 시점에 약 25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세 부채가 발생하여 심각한 자금 경색(유동성 위기)을 겪을 수 있습니다 (3:09).
3. 자산 계좌별 세무 취급 및 출국 전 대응 로드맵
자산이 예치된 계좌 성격에 따라 사전 구조조정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자산 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3:29).
  • RRSP / RRIF (등록 계좌): 출국세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3:42). 캐나다를 떠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추후 한국 등 해외에서 인출할 때 15%~25%의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3:42).
  • TFSA (비과세 계좌): 출국세는 면제되고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기입 한도가 동결됩니다 (3:53). 하지만 한국 등 이주 국가에서는 캐나다의 TFSA를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년 발생하는 배당과 이자에 대해 한국 소득세(배당소득세 등)가 부과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될 위험이 큽니다 (4:13).
  • 개인 통제 법인(CCPC): 비거주자가 되면 캐나다 내 법인 세제 혜택이 즉시 박탈되므로 출국 전 지분 매각이나 이익잉여금 배당 등의 사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4:24).
비거주자 신분이 되면 캐나다 내에서 새로운 공모 펀드 등을 매수하는 데 법적 제약이 따르므로, 최소 출국 1~2년 전부터 전문가와 논의하여 비등록 계좌의 장부가 재조정(Tax-loss Harvesting)을 마치고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포트폴리오를 세팅해 두어야 합니다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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