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침입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근 뉴스나 SNS를 통해 화장실 칸 아래로 의심스러운 인기척이나 그림자가 느껴져 휴대전화 카메라로 아래를 비추었다가 쪼그리고 앉아 훔쳐보던 남성의 얼굴이 포착되는 소름 끼치는 사건들이 공유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나 상업시설 화장실 이용 중 이와 유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의 안전 수칙과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소리쳐 주위에 알리기: 칸막이 아래나 위로 시선·카메라가 느껴진다면 즉시 크게 소리를 질러 의심 행동을 멈추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급 상황임을 알려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직접적인 대치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칸막이 아래 상황이나 도주하는 범인의 인상착의, 이동 방향 등을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영상 촬영해 둡니다.
- 신속한 대피와 112 신고: 화장실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위치와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실이나 보안 요원이 있다면 즉각 도움을 요청합니다.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만약 불법 촬영을 위해 카메라나 휴대전화 기기를 밀어 넣은 정황이 포착된다면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