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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5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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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23 : 세입자와 피해보상문제들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 23 : 세입자와 피해보상문제들

집주인인 저는 세입자가 유닛에 부당한 손상을 입혔기에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임대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N5 통지서를 발송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문제점을 7일 이내에 수정하면, 세입자는 계속 머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은 LTB에 세입자의 퇴거를 신청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변기 탱크와 방문을 손상시켰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 있나요?  -세입자가 재산에 손상을 입히고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손상에 따른 법적 통지인 양식 N5를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7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이며, 수리하지 않은 경우 LTB에 세입자퇴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실제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피해에 대한 N5 통지서를 발송할 있습니까?  - 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을 입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N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그것이 일반적인 "마모 및 파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자기 안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타리오 주거임대법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즉, 세입자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자신의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을 막을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임대 계약서에 세입자가 자신의 아파트에 이러한 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설치한 세탁기와 건조기 때문에  어떤 문제(전기, 소음 등)가 발생하여 다른 세입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양식 N5를 사용하여 임대를 종료한다는 통지서를 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이 문제를 7일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LTB에 세입자의 퇴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실하면서 수리 비용이 5,000달러가 들었습니다. 내가 돈을 회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입자가 이미 이사를 나갔으므로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주거 임대법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LTB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새 주소나 직장을 알아야 문서 사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로부터 300달러의 보증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수리 비용이 많이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보증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세입자에게 그 돈을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여전히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N5 통지서를 제출하고 세입자가 통지서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TB에 세입자 퇴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5년 4월 4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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