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B의 명령을 받고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퇴거명령서를 가지고 법원에 있는 보안관의 사무실에 강제퇴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안관 사무실이 그리 많지는 않으며 토론토지역의 보안관사무실은 393 University Avenue 6층에 있습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공식 퇴거명령서와 사본 1부, 그리고 집행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집행사무실에서는 집주인에게 강제퇴출에 대한 안내서를 보내줌과 동시에 세입자에게는 몇 월 며칠까지 임대장소를 비우라는 강력한 보안관의 경고장을 발부합니다.
만일, 그날까지도 세입자가 방을 비우지 않으면? 보안관의 경고장을 받고도 세입자가 방을 비우지 않으면, 집주인은 집행사무실에 연락하여 강제퇴출을 신청합니다. 발생되는 비용은 $100 미만의 신청비와 $200 이 넘는 집행비, 그리고 법원소속의 보안관이 출발장소부터 세입자의 주소지까지의 이동거리에 따른 여행경비입니다. 이 비용은 심지어 세입자가 집행일 전에 자발적으로 방을 비워도 환불이 안됩니다. 그 후, 집주인은 집행일을 통보받으며, 그 날짜에 보안관이 그 임대장소에 나타나서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절차에 따라 문을 두드리고,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합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으면, 무력으로 집행을 할 것이며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퇴출 후에는 보안관의 입회하에 집주인 본인이나 대동한 열쇠공이 자물통을 다른 것으로 교체합니다. 그 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3일(72시간) 안에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3일 안에 가져가지 않은 물건은 집주인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미납된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72시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경고장을 LTB로부터 받으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서를 받을 수도 있으며, $50,000 이하의 벌금(기업일 경우 $250,000)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강제집행명령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세입자법에 의하면 세입자는 강제집행명령을 중지하도록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보안관이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미리 LTB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LTB에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한 렌트비, 행정비, 보안관비용 등을 납부하겠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8월 16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