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나이

                       

재판관: ”자미얼 씨,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Mr. Zameer, you are free to go, sir.”) 당신이 여태까지 겪어 왔던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You have my …deepest apologies for what you have  been through".)

 

2021년 7월2일 자정께, 토론토시청 지하주차장에서 회계사 ‘Umar Zameer’는 임신한 그의 부인과 2살짜리 아들을 동반한 채 집으로 향하려 하였다. 그때 체격이 크고 험상궂게 보이는 남녀 두 명이 그의 차에 접근해 오고 있었다. 깊은 밤, 음침한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나타나 그의 차에 접근 하는 두 명의 괴한을 보고 순간적으로 강도라고 판단한 그는 방어 차원에서 후진하던 차를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대로 차를 몰아 돌진시켜 한 명을 사망케 한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들이 아니었고, 시청 주변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을 수사 중이던 사복 경찰관들이었다.

 

결국, 차에 깔린 경찰관(Jeffrey Northrup)은 순직했고, 회계사 우마 자미얼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1급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숨진 경찰관 '노스롭'과 파트너로 함께 근무하던 여자 경찰관 '리자 포브스'(Lisa Forbes)는 재판과정에서 차량이 다가오자 노스럽 경관이 먼저 손을 들고 저항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으나 '우마 자미얼'씨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하여 경찰관 '노스럽'을 사망케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후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 두 명의 정밀조사가 있었고, 그 증언이 거짓임이 밝혀져 함께 잠복 근무하던 다른 2명의 사복 형사들과 함께 위증의 혐의를 받게 된다.

 

'방안에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민감한, 혹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이다. 이 표현을 인용하면서 이 재판담당 판사 '앤 모리'가 피의자에게 명백히 드러나는 살해의 동기가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을 검사 측에 설명하면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용한 관용어 영어 표현이다.

 

지난 3년 이상의 세월을 온타리오주정부 사법부의 검찰당국은 살인 범죄로 취급하기에는 살인의 동기가 불분명한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의 죄 없는 시민을 1급 살인죄로 기소함으로써 과오를 범하게 된다. 회계사 ‘Jammer’는 죄 없는 선량한 시민의 위치에서 잠복 근무중인 평상복 형사 경찰관을 의도적으로 죽게 한 살인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그는 현행범으로 즉각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삭이었던 부인이 출산할 때에도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

보석 청구 심사 당시에도 판사 '질 코프랜드'(Jill Copeland)는 검사의 기소의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으며 살인의 동기가 불분명한 케이스를 기소를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 하며 보석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 보석 허용은 온주정부 포드 총리 당시 토론토시장 존 토리 그리고 브램튼 시장 패트릭 브라운 등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게 된다.

 

덕 포드: “근무 중인 경찰을 살해한 1급 살인죄를 범한 살인범이 보석되어 유치장 밖에서 활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시스템의 정의는 희생자나 그의 가족을 범인보다 먼저 생각 해야 한다.”

존 토리(전 토론토 시장): “경찰을 살해한 1급 살인범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주 잘못된 일이다. 나를 구역질(disgusting)나게 만든다.”

패트릭 브라운(브램튼 시장): “1급 살해범이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2021년 9월, 피고인의 보석신청 심리가 있었고 당시 판사 '질 코프렌드'(Jill Copeland)는 범인이 비록 잠복 중이라 하나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뚜렷한 살인범죄의 동기가 없다고 하였을 때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이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비록 경찰이 근무 중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검찰이 기소하기에는 살인의 동기를 사건 현장의 증거에서 찾아내기 힘든 케이스였다. 따라서, 배심원들을 납득시켜 범인을 1급 살인범으로 "판정평결"(Verdict)을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래도 검찰은 그런 모든 정황을 무시하고 공판을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잠복근무하다 순직한 베테랑 백인경찰이라는 사실(fact)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입장에선 순직한 경찰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의리 또한 있어야 하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범행의 동기는 자연히 풀릴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보석을 담당하였던 재판관 '코프랜드'와 재판을 주재하였던 고등법원 판사 '앤 모리'의 사법의 정의에 의한 베심원들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계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코끼리가 방안에 있다"(Elephant in the room)는 비유를 현명하게 판단한 배심원들이 있었다.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살인 사건은 아니었다. 그리고 정부와 경찰의 막강한 공권력에 대한 인권에 입각한 사법정의의 승리였다. 정부는 선량한 시민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순직한 경찰의 명복을 빈다.

 

2024년 4월27일.      

 

에필로그: 검찰의 매뉴얼에 따르면 검사는 담당 사건이 충분한 Fact에 준하는 경우 계속 추진하나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기각시키라는 지침이 있다. 이 당연한 수순을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음에도 무시하였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사실에 입각한 Verdict(배심원 평결)이 나온 후에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였다고 실망을 드러냈다. 이러한 태도는 공직자로선 하지 않어야 할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 후에 경찰총장, '마이론 뎀키브'는 태도를 바꿔 OPP에 경찰들의 위증(Perjury) 자체조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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