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좋은 질서를 의미한다- 아리스토 텔레스(Law means good orders)
1994년 6월12일, O.J. 심슨의 이혼한 전처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녀의 보이프렌드인 론 골드먼이 피살체로 발견되었다.(피해자들은 두 명 모두 백인들이었다) 경찰 현장검증 보고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들로 미루어 보건대 O.J.심슨이 범인일 가능성이 짙었다. 이에 검찰은 심슨에게 6월 17일까지 자진 출두할 것을 요청했고 심슨은 전처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출석하겠다고 통보한다. 그러나 그는 6월17일, 자신의 친구에게 "전 처 니콜의 죽음과 관련해 그가 연관이 없다" 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 뒤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된다. 심슨이 출석명령을 따르지 않자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긴급 수배령을 내려 이틀 뒤인 19일 O.J.심슨을 체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도주극이 CNN과 공중파 방송국을 통해 생중계 되었는데 9,500만명이 시청하면서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심슨 사건은 미국에서 매우 화제가 됐으며, 대부분의 언론은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범죄자로 몰아갔다. 따라서 언론을 이미 읽은 사람이 배심원이 되면 법정의 정의에 위배된다 하여 여러 번의 배심원 교체가 이루어졌었고, 최종 결정으로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흑인이 무려 9명, 백인이 2명, 히스패닉이 1명으로 구성되었다. 1995년 10월3일 1심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지지하여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항소할 수 없다는 영미법 체계 때문에 심슨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된다.
그 당시는 1992년 LA 폭동이 발생한 지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아, LA는 흑인들이 경찰들한테 인종차별을 강하게 받는 도시로 알려져 있을 때였다. 결국 로스앤젤리스 폭동 직후라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체계는 판사에 의해 유, 무죄 및 형량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대륙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시범적이기는 하지만, 2008년 1월부터 한국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권고와 참고일 뿐이지 판사가 배심원단의 유무죄 형량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 배심원단 제도는 시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재판이기에 밀실에서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비전문성, 비용 등 효율적인 면에서 배심원제도가 아닌 법관 재판이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헌법은 5년 이상의 징역 범죄에 배심재판이 선택될 수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지리적 및 문화적 이웃이기 때문에 비슷한 법원 시스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미국 헌법은 민사사건에서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캐나다는 민사분쟁에 있어서 배심원 재판은 없다. 사형제도는 미국의 연방법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들에서도 가능한 형사처벌로 남아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1976년, 사형제도가 전면 폐지되었다.
또한, 미국의 판사는 선출되지만 캐나다 판사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임명한다.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로 살다 보면, 배심원을 뽑기 위한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10년 전 2014년, 당시 토론토시위원 덕 포드는 법원으로부터 배심원을 뽑기 위한 자리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게 된다. 2014년 2월4일, 그는 법원에 출두하여 " 국민의 의무인 배심원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범죄자가 나를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는 이유로 배심원의 임무를 거절하게 된다. 그가 한 말 "내가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The person I convict”)이라는 말은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재판에서 범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언사였기 때문에 포드를 포함한 그곳에 소환되었던 예비배심원 모든 사람들은 담당재판관으로부터 견책을 받게 된다. 배심원제도는 한국인의 관점으로는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이 제도의 요점은, 재판관이 아닌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 때 판사는 재판과정을 통괄하며 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판단자 역할을 하는 반면 판결은 배심원의 업무가 된다.
칸트는 그의 저서 '실천이성비판'에서, "누군가에게 죄를 물어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는 누군가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그 혐의자가 사건 당시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재판을 예로 들면, 법원의 재판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캐나다에는 배심원들이 있다. 검사가 피의자가 자유스런 결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면 변호사는 자유롭지 않은 다른 요소, 원인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변호하게 된다. 결국, 재판의 행위와 목적은 피의자가 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를 따지는 것을 판단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기득권층인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법과 정결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선언하면서, 법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하였다. 예수님의 선언은 가난하고 병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인권선언이라 할 수 있다.
법(Law)이 질서(Order를 지켜주지 못하던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법이 인간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는 그가 사랑하던 인간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였다.
잊지 말자! 사람이 먼저이고 법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2024년 3월15일
참고1: O.J.심슨 배심원 선정 당시, 검찰 측도 흑인배심원들을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백인들로만 배심원들이 정해지면 설사 승소한다 하더라도 흑인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참고2: 그리스도인(영어, 크리스찬)은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라고 기록한 문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2천 년 전 대다수의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를 구세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의 길로 로마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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