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3)습요통(濕腰痛)
대개 다습(多濕)한 지역이나 그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오래 주거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예전에 할머니들이 “비 올테니 빨래 걷어라”하는 말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비가 오기 전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중 수분이 많아지게 되고 대기 중의 수분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 내 몸 안의 수분도 순환시키기 힘든데 외부로부터 더 많은 수분이 체내에 들어와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습(濕)이 쌓여 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는데 증상으로는 허리에 돌을 얹은 것같이 무겁고, 얼음을 댄 것같이 차가운 것이 특징이다.
4)습열요통(濕熱腰痛)
인간 기상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날이 궂으면 어김없이 허리가 쑤시는 요통이다. 앞에서 설명한 습이 체내에 잠복해 있는데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습(濕)과 기름이 엉켜서 통증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그러므로 평소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사람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부인들이 산후조리를 잘못했을 때 발생률이 높다.
5)기요통(氣腰痛)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기(氣)가 울체(鬱滯)됨으로써 척추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생긴 요통이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걱정이 많을 때 발생하며,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으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6)어혈요통(瘀血腰痛)
급성보다는 만성이 많으며 밤에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보통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내출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밤이 되면 대기의 온도와 우리 몸의 체온이 내려감으로 인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만성이면 어혈이 생길 수 있다.
또 인공유산 후유증, 복부 대동맥류, 척추 종양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통증은 주로 송곳이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많다.
7)좌섬요통(挫閃腰痛)
무거운 것을 들다가 삐끗하거나 타박 등에 의해 발생한다. 허리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마치 벼락을 치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
8)담음요통(痰飮腰痛)
체액순환 장애에 의한 요통이다. 소위 담이 들었다고 하는 증상으로 아픈 것이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9)식적요통(食積腰痛)
소화불량, 위염, 췌장염 등 소화기질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더 아픈 게 특징이다. 음주 후나 과식 후 성관계를 가졌을 때 발생률이 높다.
10)신허요통(腎虛腰痛)
신장(腎臟)의 기(氣)가 허(虛)해서 발생한 요통이다. 비뇨기질환이 있거나 과로, 과욕, 과도한 성관계, 스트레스, 과음, 흡연 등으로 신장(腎臟)의 원기(元氣)가 소모되었을 때 발생한다. 또한 장시간 운전하거나, 잠자리가 불편했을 때도 발생한다.
3. 요통의 진단
원인에 따른 치료법은 다양하므로 요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확한 진단은 어느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그러나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통하여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여 허리에 통증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의사가 하는 가장 간단하고 대표적인 검사로는 ‘하지 직거상 검사’가 있다. 이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편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려보는 검사로 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다리가 땅기고 아파서 많이 들어 올릴 수 없다.
또 다른 진찰 소견으로는 근력 약화와 감각이상, 그리고 반사작용의 이상 등을 들 수 있다. X-ray 상에서도 추간판 탈출증의 간접적인 소견이 관찰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확진 할 수는 없다. 더욱 정밀한 검사로는 MRI와 CT가 있는데 MRI와 CT는 신경이 압박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상검사이다.
치료
우선은 아래허리통증을 일으킬 만한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게 된다. 기저질환에는 전이 암, 결핵, 감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질환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원인들로 요통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환자의 요통 원인과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요통을 경감시키고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늦추어 건강한 척추를 갖게 하며 척추신경계가 잘 보호되게 하고 요통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험요소를 감별하여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하여 만성 요통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이 주된 치료의 목적이다.
외상에 의한 척추 분쇄골절과 중추신경 압박의 경우나, 척추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와 같이 수술이 일차적인 치료방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요통 환자의 경우 약 80~90% 이상은 약 3개월 이내 유의하게 회복되므로, 수술이 아닌 보존적 재활치료가 일차적으로 권장되는 치료법이다.
따라서 수술적응이 아닌 모든 요통환자는 재활치료의 대상이고, 수술적응이 일차적인 경우의 요통환자라도 수술 후 재활치료는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다.
즉 비수술적인 치료(침치료, 카이로프랙틱,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로도 상당히 호전되고, 심지어 통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한 휴식만으로도 자연치유 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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