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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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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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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의 표준리스계약서 해설(3)

 

                   

(지난 호에 이어) 
온티리오 주정부가 만든 주거용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웹사이트: goo.gl/E1uxeJ)에 대하여 설명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세입자의 권리”(한글판)에 담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락처 :  세입자가 공식적인 통지를 위해 사용할 집주인의 주소를 적고, 서로 합의할 경우 이메일로 서로 필요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통지를 이메일로 주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LTB(집주인세입자중재원)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2. 흡연에 관한 조항 : 주거용 임대차관계법에서는 흡연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하는 공간에서의 흡연에 관해서는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합의하는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조항이 임대차계약서에 없었다 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하여 집주인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평온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거나 부수적인 피해나 손상을 준 경우(지워지지 않는 냄새 또는 화재 등), 그리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LTB 에 신청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3. 애완동물(Pet)에 대한 조항 : 임대차계약서에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등의 강제조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만, 애완동물이 지나치게 시끄럽게 군다든지, 임대공간에 손상을 주는 경우, 또는 다른 세입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너무 위험한 품종의 애완동물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LTB에 신청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콘도미니엄 규정에 따라 애완동물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는 렌트신청서(Retal Application Form)에 애완동물의 유무를 묻는 조항에는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적은 세입자의 렌트신청서는 나중에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4. 공급을 중단하면 안되는 필수서비스(Vital Services) :  온수, 냉수, 연료, 전기, 가스 및 난방은 세입자가 렌트료를 미납하는 등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을 끊으면 안됩니다.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따로 규정이 없다면 온타리오주에서는 최소한 매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15일까지는 세입자가 사는 공간에 20도 이상의 난방온도를 유지해주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요금미납 등으로 인하여 유틸리티(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5. 세입자 거주공간 출입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 반드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출입할 수 있는데, 여러 경우들 중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잠재적인 바이어들에게 집을 보여주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미리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갈 경우에는 24시간 전 서면통지 없이도 세입자의 주거공간을 잠재적인 세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방문계획을 알려주기 위한 적절한 노력은 기울여야 합니다.    


6. 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영수증 : 세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무료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과거 임대료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글쓴이의 홈페이지 ; http://www.valuehom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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