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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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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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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의 금융이해력과 투자수단(10)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1029):

4. 투자와 관련된 세금(Taxes)

 

(지난 호에 이어)

캐나다에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을 부과하므로 예금이나 투자를 할 경우에도 소득 유형별로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이 발생한 해에 과세되며, 이러한 투자는 모두 비등록계좌(Non-Registered Account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과세입니다.

 

하지만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캐나다정부가 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등록 저축 플랜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등록된 계좌(Registered Accounts)를 통해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 세제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비과세 저축계좌(TFSA; Tax-Free Savings Account), 등록된 은퇴저축플랜(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등록된 교육적금(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그리고 등록된 장애저축계획(RDSP;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축 및 투자플랜은 납부할 세금 중 일부를 면제 받거나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캐나다국세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비과세 저축계좌(TFSA)를 이용하여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해마다 정해진 최대 불입 가능한 한도금액이 있으며 이월되면 누적금액을 불입할 수 있으며 모든 유형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은퇴저축플랜(RRSP)을 통해 저축이나 투자금을 불입하면 인출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인출 시에는 정상적으로 과세됩니다. RRSP에서도 모든 유형의 투자가 가능한데, RRSP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매년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에 소득신고 후 받는 Notice of Assessmen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입하지 않은 잔여 한도금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교육적금(RESP)과 등록된 장애저축플랜(RDSP)은 학생의 교육비용을 지불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및 투자이며, 여기에는 세금 혜택 뿐만 아니라 캐나다정부의 기여금(matching fund)도 포함됩니다.

 

캐나다는 누진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서 소득이 많을수록 과세되는 세율이 높아지며, 투자 유형에 따라 소득이 과세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예: 캐나다 배당금과 자본 이득은 이자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 세금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전략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RRSP 및 TFSA에 최대한 불입하여 과세금액을 낮추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투자수익도 과세가 연기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효율성이 낮은 투자(예: 채권, GIC)는 RRSP나 TFSA를 통해 투자하고, 세금 효율성이 높은 투자(예: 캐나다 주식)는 비등록 계좌에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가치가 하락한 투자(주식 또는 부동산)를 매도하여 자본손실(Capital Loss)이 발생하면, 이를 자본이득(Capital Gain)과 상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된 자산을 사고 파는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도 세금 전략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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