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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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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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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의 금융이해력과 투자수단(9)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1028):

 

(지난 호에 이어)

4. 투자와 관련된 세금(Taxes)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필수적인 내용에는 ‘투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투자가 어떤 세율을 적용 받는지, 그리고 어떤 세금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실제 세후 투자수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수수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투자에 세금이 적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주식 또는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얻는 양도차익,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수익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 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가 매우 단순한 것이 아니라면 세금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투자자문가 또는 회계사로부터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캐나다에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투자 유형별로 어떻게 과세되는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투자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 후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소득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만드는 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소득 유형별로 세금이 각각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래의 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1) 이자소득은 채권, GIC(보장된 투자증서), 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데, 투자자의 그 해 소득금액에 따른 한계세율(개인별 누진세율)에 따라 전액(100%) 과세됩니다.

2) 배당소득은 캐나다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배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율은 대략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보다는 낮고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외국기업의 배당금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소득처럼 전액(100%) 한계세율로 과세됩니다.

3) 자본이득(양도차익)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자본 이득의 50%만이 한계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세법 규정이 바뀌어, 개인인 경우 당해 연도의 양도차익이 $250,00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자본이득의 비율이 2024년 6월 25일부터 절반(50%)에서 3분의 2(약 67%)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올해 되팔아 남긴 시세차익이 $200,000 발생하였다면 이 중 절반(50%)인 $100,000 만 소득신고 대상이 되어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marginal tax rate)을 적용해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시세차익이 $340,000  발생하면, (a) $250,000 의 절반(50%)인 $125,000 의 양도소득과, (b) $250,000 을 초과한 나머지 $90,000 의 ⅔(약 67%), 즉 $60,000 를 합하여, 총 $185,000 [$125,000+$60,000]가 양도소득신고 대상이 되어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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