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1011) :
6. 평생연금이 보장되는 연금보험을 구입한다.
(지난 호에 이어)
캐나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CPP(캐나다 국민연금), OAS(노령연금), GIS(소득보조금), Allowance(생계지원수당) 등을 ‘공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연금상품(Annuities)은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세제 상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축을 장려하는 상품인 RRSP(은퇴저축)이나 TFSA(비과세저축) 등이 있지만, 이들은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축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적연금의 성격을 지닌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은 자산의 축적이 아닌 자산의 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와 간병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적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축해 둔 RRSP 또는 TFSA를 인출하여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점차 나이가 더 들면 인지장애가 오고 판단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자산을 관리할 능력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남은 자산을 잘못 운영하여 노후생활비 마저 고갈되는 노령자들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전체자산의 30%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산을 사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둔다면 더 나이가 들어도 자산 인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 없이 지급되므로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약정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저축하거나 목돈으로 일정 기간 예치한 해 둔 후 매달 또는 희망하는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Deferred Annuities)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상품의 적립 기간과 이자율은 보험사에 적립하는 시점의 금리에 따라 달라지며 적립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또한 적립 기간을 두지 않고 준비해 둔 목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곧바로 연금수령이 시작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급 기간이 자금 예치와 함께 곧바로 시작되는 방식(Immediate Annuities)입니다.
연금 수령방식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데, 평생 받는 방법(Life Annuity)을 선택하면 계약할 때 약정한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매달, 분기별, 매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금액은 가입자의 연령, 예치금의 규모, 계약 당시의 금리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기에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은 배우자가 본인 대신 약정한 기간 동안 대신 수령하거나, 부부가 함께 평생 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금 수령방식으로는 정해진 기간만 받는 방법(Term Certain Annuity)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연금 수령 기간을 미리 정해두는데, 만일 조기에 사망할 경우에는 수혜자가 잔존 금액을 일시불로 대신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수령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처럼 물가상승에 맞추어 매년 인상된 금액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제한적이지만, 연금지급방식과 금액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 설계하는가에 따라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들의 연금 지급은 캐나다보험회사법에 따라 1990년에 설립된 Assuris라는 보험보상기관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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