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998) :
1.8. 집의 일부나 전체를 임대하기
1.8.5. 임대차 관련 법규와 단기렌탈 허가 규정
(지난 호에 이어)
이처럼 자신이 거주하는 집 전체 또는 일부를 단기 렌탈로 빌려주고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등록을 해야만 허가되는 곳도 있고, 등록 없이 할 수도 있으므로 지역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콘도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집에서 Airbnb와 같은 단기임대사업이 가능하지만, 콘도 아파트나 콘도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등록 및 허가와는 별도로 콘도미니엄법에 따라 콘도법인에서 정한 단기임대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거환경 및 안전을 위해 6개월 미만의 단기렌트를 금지하는 콘도커뮤니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미리 콘도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콘도미니엄 형태의 주거지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주거지를 정할 때에도 어떤 지역이 단기렌탈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기에 유리할 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용 렌트시장에서 렌트수입을 극대화려면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위치(동네, 시설, 대중교통 및 일자리가 많은 곳과의 근접성), 집의 크기, 실내구조와 상태, 수요와 공급상황 등이 임대료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결정할 때는 전기, 물, 인터넷과 같은 유틸리티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또는 입주자가 별도로 지불하는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1.8.6. 집을 렌트로 주기 위한 준비사항
집을 일부나 전부를 임대하려면 상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필요한 수리를 모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구와 가전 제품을 세입자와 함께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편안하고 기능적인 가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전 제품을 점검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또한 화재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건축법에 따른 기본적인 주택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세입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에 임대료가 시세에 맞게 공정하게 책정되면 임대할 공간의 상품성과 가성비를 높여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결국 임대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끝나면 주거용 임대차법의 내용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임대조건을 상세하게 기재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분쟁 소지를 줄여줍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세입자가 계약의 조건을 잘 이해하고 서명하도록 쉬운 글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임대공간이 있어도 세입자들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므로 적절한 광고수단을 선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숙소정보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부동산 플랫폼 등 다양한 광고 채널을 활용하되, 한인세입자를 선호한다면 온라인 한인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의 홈페이지: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