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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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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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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11)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 996 ) :

1.8. 집의 일부나 전체를 임대하기

 

 

(지난호에 이어)

시니어들이 은퇴 후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할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이용하여 임대소득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8.1. 장기 임대

 

장기임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며,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입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장기계획을 세워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고정된 임대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관리해야 할 부담이 적습니다.

 

 

1.8.2. 단기 임대

 

단기임대(예: 에어비앤비)는 집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여행자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며, 청소 등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늘 이용객이 있지는 않아 들쭉날쭉 하는 예약률을 보이기도 하므로 렌트수입 또한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약률은 각 지역별 계절, 지역 이벤트 및 기타 요인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으나, 하루당 숙박료가 장기임대료 보다 높아서 잘 운영하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8.3. 방 임대(Room Rental)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여분의 공간이 있다면 개별 방을 임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집의 전체 공간을 임대하는 대신 각 방을 별도로 임대할 수 있으며,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 사용되고 있지 않은 방들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입주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되므로 수입 원천이 다각화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1.8.4. 가구 제공 여부에 따른 임대방식

 

 

임대하는 공간에 가구가 제공되는지(Furnished Rental) 아닌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 입주자들이 더 편리하게 지낼 수 있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가구 없는 임대는 더 유연한 옵션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를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입주자들은 자신만의 가구를 가지고 집을 꾸미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구가 제공되면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있는 가구를 빼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선택은 집주인의 사정과 입주자의 요구사항을 절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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