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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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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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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6)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 991 ) :

 

1.6. 캐나다의 역모기지와 한국의 주택연금은 어떻게 다를까?

 

캐나다와 한국 모두 노령인구의 빠른 증가추세 속에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두지 못한 노령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평생 모은 자산의 대부분이 현재 거주 중인 집 한 채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활비가 부족한 노령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는 금융기관이 집을 처분하여 그 동안 대출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차감하고 잔액을 유족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이처럼 역모기지 제도가 캐나다와 한국에서 각각 시행 중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당히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역모기지는 연방정부의 금융감독기관인 OSFI(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의 지침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이 역모기지 상품을 개발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순수한 영리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캐나다의 역모기지 대출상품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역할이 제도나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상업적인 이윤 동기에 의해 참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업체가 늘어날수록 경쟁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이익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최근 들어 집값 대비 최대 대출가능금액이 예전보다 높아진 것이 한 예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 및 보증을 담당하는 국책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맡고 있으며, 다분히 정책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역모기지 상품의 명칭도 '주택연금'이라고 불립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역모기지 상품을 노령자의 노후생활 자금 조달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여국가들 중에서 최고수준에 있다는 심각한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거주도 가능하므로 노령층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령층이 많아질수록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이 커지므로 집을 가진 노령자의 주택연금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OECD가 최근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를 대상으로 노인 빈곤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전체 노인인구의 40% 이상이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전체 1위에 올랐으며, 이는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에 비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재정투입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들 평균 보다 높은 나라는 호주, 미국, 일본을 들 수 있으며, 평균 보다 조금 낮은 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가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뉴질랜드와 함께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연방정부는 역모기지 상품을 노령층의 생활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며 민간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영업활동 중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합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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