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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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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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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4)

 

(지난 호에 이어)

 

1. 단독주택 대지 안에 3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건축을 허용(계속)

 

단독주택의 지하실 전체 크기만도 못한 작은 신축콘도들도 비싼 값에 분양되고 있어서, 단독주택의 지하실 창문을 높여 햇볕이 잘 들어오게 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면 훌륭한 주거공간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뒷마당에, 콘도아파트 방1개 또는 방2개 있는 유닛보다 더 큰 규모로 독립된 주거공간을 신축할 수만 있다면, 이곳을 렌트매물로 내놓거나 독립한 자녀가 살게 한다면 장성한 자녀는 매달 $2,000 이상의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고, 렌트를 주면 집주인의 노후에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 할 수도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빈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지금의 사회구조에서는 중산층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방안이라 여겨집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한 집에 3가구 거주가 가능한 구조’로 건축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할 계획(up to three units will be allowed on a single residential lot)인데, 이 경우 지금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거나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변경하지 않아도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즉각 시행이 가능하도록(without any bylaw amendments or municipal permissions) 상위법인 온타리오주 법률로 명시하게 됩니다.

한 대지 안에 2가구나 3가구가 각 층에 거주하는 형태의 집(Duplex 또는 Triplex)도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상의 용도규정이나 건축조례와 상관없이 지을 수 있게 하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가구당 주차장 확보기준도 요구하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득권을 가진 조용한 고급단독주택지역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하는 주정부의 조치에 일부 지자체장들은 세수의 감소를 우려하여 공공연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정책수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 동안 150만 채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정부의 목표가 워낙 확고한데다, 매년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19개 대도시에 대해 각 도시별 인구와 가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주택신축공급도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게 하여 매년 할당목표량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척도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토론토시는 2031년까지 285,000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오타와는 161,000채, 미시사가는 120,000채, 브램튼은 113,000채의 신축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시의 사정을 예로 살펴보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된 땅의 약 70%는 단독주택 전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집을 지을 수 있는 단위 수가 제한되고, 대부분의 주거지역에서는 3층 구조의 Triplex 또는 소형아파트 건물과 같은 적당한 형태의 밀도도 금지되어 있어서, 신축주택 공급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텐데, 주정부가 추진하는 ‘한 집에 3가구 거주가 가능한 구조’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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