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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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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2)

 

김선정(Selina Kim), Mortgage Agent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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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4. Land Transfer Tax(LTT) Rebate

일부 캐나다 주에서는 주택을 구매할 때 지역 이전 세금(LTT)을 부과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구매가격의 0.5~2% 사이이며, 반드시 지불해야 할 최대 클로징 비용입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몇몇 주에서는 자격이 되는 경우 이 세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해 줍니다. BC 주, ON 주, PEI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불한 일부 LTT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토론토 시내에 거주하는 주택 구매자들 또한 LTT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클로징 때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최대 환급분 금액:

토론토 시: $4,475 / ON 주: $4,000 / BC 주: $8,000 / PEI 주: $2,000

 

5.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FTHB Tax Credit)

2009년 연방 예산에서 도입된 첫 주택 구매자 세금 공제는 캐나다의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관련된 일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법적 비용, 감정 및 기타 클로징 비용을 offset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FTHB 세금공제는 환급 불가능한(non-refundable

credit) 세금공제로, 2022년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750로 적용되었으나, 이 후 예산에서 세금 공제액이 $1,500로 증가하였습니다.

 

6. GST/HST New Housing Rebate

GST/HST 신규주택 환급은 새로 지어진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거나 화재로 인해 파손된 주택을 재건할 때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주택 구매시 GST/HST를 지불은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주택 구매나 개조시 GST 부분은 자격을 갖춘 모든 캐나다인에게 환급될 수 있지만, 본 환급은 새로 지어진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환급분은 연방세금 구성 요소에 적용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와 별도로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정부 세금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7. Other Tax Incentives

캐나다에서의 주택소유는 금전적으로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여러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일부는 특히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예컨대, 첫 집 구매자 세금 공제와 지역이전세금(LTT)환급,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세금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MHRTC)

다가족주택 개조 세금공제(MHRTC)는 가족 내 다수가 하나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신 공제입니다. 이 세금 공제는 주택개조 비용에 대한 환급을 제공하며, 2nd master bedroom 같은 unit 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도 포함합니다. 개조 비용에 대해 최대 $50,000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의 15%에 해당하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당 최대 $7,500까지 지원됩니다.

(2) 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HATC)

HATC는 장애인을 위해 주택 개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급불가(non-refundable) 세금공제입니다. 이러한 개조는 개인이 주거지 내에서 이동하거나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조되어야 하며, 주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내부에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HATC는 연간 최대 비용한도가 $20,000이며, 자격을 갖춘 이들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Tax Obligations for Homeowners

(1) Principal Tax Exemption

주택 소유자에게 큰 혜택 중 하나는 주요 주거지(principal residence)를 판매할 때도 소득세(capital gains)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면제를 받기 위해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판매 사실을 캐나다국세청(CRA)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소득세 신고 시 주거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주택을 판매한 해에 반드시 완료 되어야 합니다.

(2) Underused housing Tax (UHT)

2022년 1월 도입된 이 세금은 국가의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빈

집이나 미사용 주택 소유에 대해 연간 연방세금으로 1%를 부과합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부동산의 외국국적 소유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캐나다 주택 소유자들, 예컨대,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신탁의 수탁자(as trustee of a trust)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UHT 신고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CRA의 self-assessment tool 를 통해 자격을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UHT는 새로운 세금이므로 UHT에

영향을 받는 주택 소유자들은 2022년에 대한 신고서를 2024년 4월 30일 까지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에 제출할 경우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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