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 구매자를 위한 RRSP 활용 Down Payment

 

집 구매 후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운페이먼트의 준비 방법으로는 개인 저축,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로부터의 도움 등이 있는데 여러 이용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은퇴 적금(RRSP)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RRSP를 찾아 사용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CRA(Canada Revenue Agency)에서는 Home Buyers’ Plan 을 통해 최대 $35,000까지 세금 부과 없이 RRSP를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RRSP를 다른 이유로 찾아서 사용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지불 후 사용을 해야 하지만 Home Buyers’ Plan을 이용하게 되면 이 세금을 면세 받고 사용할 수 있으며, RRSP 금액을 갚아나가는 만큼 공제가 되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RRSP의 다운페이먼트 면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집 구매자(First-time Home Buyer) 이거나, 지난 4년간 집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Home Buyer’s Plan에서는 RRSP 면세의 자격요건을 첫 집 구매자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집을 소유한 기록이 없다면 첫 집 구매자로 간주되어, RRSP를 이용한 다운페이먼트에 대해 면세를 허용합니다.

2. 그 전에 HBP(Home Buyers’ Plan)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Outstanding balance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3. Title 획득 30일 안에 돈을 꺼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전에 돈을 꺼내게 된다면, Home Buyers’ Plan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꺼낸 금액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4. 자금이 RRSP Account에 돈을 꺼내기 전 최소 9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할 때만이 아니라 RRSP의 어떤 사용에서도 (예: Lifelong Learning Plan) RRSP Account에 자금이 90일 이상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5. 여러 RRSP Account에서 돈을 찾아서 쓸 수 있지만 그 Account의 명의가 본인이어야 하며, 돈을 꺼낼 경우, 같은 년도 안에 꺼내야 합니다. 돈을 꺼내기 위해서는 T1036 Form을 각 RRSP Account 마다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D와 Scotia bank에 RRSP가 있다면, 각 은행마다

T1036 Form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첫 지불은 2년 후에 해도 되지만, 모든 돈의 총 상환은 1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돈의 상환 지불은 2년 안에 언제든지 시작해도 되고, 전체 금액을 페널티 없이 15년 안에 언제든지 상환 가능합니다.

7. 만약 최소 지불금액 이하로 돈을 되갚게 되면, 나머지 차액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갚아야 할 최저 금액이 $1,300인데 $1,000만 갚는 경우, 나머지 $300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RRSP 이외에도 첫집 구매자를 위한 FHSA를 이용해 매년 8천불까지 Contribute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첫 집 구매를 하거나 집을 소유 했었던 기간이 4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다운페이먼트로 RRSP를 이용할 경우, 최대 $35,000까지 세금 부과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과 맞는다면 그에 따른 세금 면세와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ra-arc.gc.ca/hbp/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A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