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날부터 보드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다. 이미 긴긴 시간의 히어링을 통하여 보드로부터 결과를 받아 세입자가 보드 결정에 해당되는 클레임 액수를 주인에게 지급한 사건이라 이메일을 받았을 때 조금은 당황하게 되었다.
내용은 이렇게 된 것이다.
어떠한 법적인 사건에서 결과에 불응하게 될 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역시 Landlord and Tenant Board(LTB)에서도 멤버의 결정에 불복하여 누구든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Request to Review an Order 이다.
이 주인은 세입자가 1년 계약 기간을 다 살지 않고 나갔다 하여 이사를 나간 날짜로부터 계약이 만료 되는 날까지 계산하여 클레임을 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세입자도 자신을 변호할 만한 사건이 있었기에 주인을 상대로 클레임을 하여 크진 않지만 보상금을 받은 사건이다. 서로 맞고소를 한 이야기이다.
주인은 본인이 클레임한 액수에 비해 20% 정도의 액수만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멤버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던 것이었다.
주인은 Residential Tenancy Act Section 88 에 근거한, 주인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를 전 세입자로 인해 받았을 때 전 세입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많은 주인들이 전 세입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멤버는 Section 16를 근거로 주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Section 16이란 것은 쉽게 설명하면, 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서 파기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내용이다.
본인의 기억으로도 히어링 중에 멤버가 주인에게 뼈 있게 질문한 내용 중에, 그 많은 달 동안에 왜 다른 세입자를 들이려 노력하지 않고 공실로 오랫동안 남겨 놓았느냐는 것이었다. 주인은 몇 차례에 렌트 광고 자료를 가지고 나왔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광고자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집을 세 얻기 원했던 지원자를 거절했는지 등을 묻는 아주 날카로움을 보여 주었다.
Minimize losses:
16 When a landlord or a tenant becomes liable to pay any amount as a result of a breach of a tenancy agreement, the person entitled to claim the amount has a duty to take reasonable steps to minimize the person’s losses. 2006, c. 17, s. 16.
상대가 계약을 파기하여 본인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자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겠다는 법이다.
통례에 의하면 재심을 신청한 때는 히어링은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멤버가 아닌 다른 멤버에 의하여 사건 검토가 의뢰되어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 이처럼 상대방 쪽에서는 주인이 재심을 신청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결과문을 통보 받게 되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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