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케이스는 집 주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주인은 세입자에게 노티스와 이에 합당한 어플리케이션을 LTB(Landlord Tenant Board)에 제출하고, 히어링을 통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맞게 클레임한 돈을 받아낼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주인이 낸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에서 오더를 늦추는 경우도 생긴다. 왜냐하면 세입자에게 주인의 불성실한 의무 수행으로 인해 누적된 클레임이 있는지 히어링 때 물어 보기 때문이다. 이때 세입자가 이슈를 제기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에 낸 상황일 때는 주인이 원하는 오더를 미룰 수 있다.
이번 사연에서 세입자는 T6를 이미 보드에 제출했었다.
이야기는 이렇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입자는 집에 설치 되어 있는 HVAC에서 심하게 떨리는 노이즈 를 발견하게 된다. 세입자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 아이까지 있는 실정이라 부부는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견디었고, 도저히 노이즈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주인에게 문자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인의 의견은 원래 노이즈가 있고, 더군다나 오래된 빌딩이라 모든 유닛이 그럴 거라는 답변만 하고 대책 마련은 없었다.
세입자는 여러 번 주인에게 연락을 해 보았지만 주인은 캐나다에 없으니 빌딩 매니지먼트에 연락하라는 말만 남긴다. 곧바로 세입자는 빌딩 매니지먼트에 노이즈에 관한 컴플레인을 수차례 하여서 매니저와 기술자가 오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주인의 책임이라 하며 도움을 주지 않고 서로 책임을 피하려 하여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 되었다.
마침내 세입자는 아예 주말에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쳐지지 않는 소음으로 살 수 없게 된 세입자는 보드에 T6 Tenant Application about Maintenance(다달이 렌트비 35%에 해당하는 클레임) 제출하면서 아예 렌트비를 내지 않기로 하였다. 물론 주인은 당장 N4/L1 Application (렌트비 내지 않을 때)을 보드에 제출하게 되었다.
Section 82 에 의하면 이렇다:
Tenant issues
82 (1) At a hearing of an application by a landlord under section 69 for an order terminating a tenancy and evicting a tenant based on a notice of termination under section 59, the Board shall permit the tenant to raise any issue that could be the subject of an application made by the tenant under this Act if the tenant,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를 상대로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히어링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히어링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인의 의무인 메인터넌스가 심각하게 안 되어 있는 케이스라 멤버가 오더를 미룰 수 있기도 하고, 세입자 히어링의 결과를 기다려 오더를 줄 수도 있게 된다.
그러기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집 안의 유지보수 문제를 세입자가 제기했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처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밀린 렌트비가 쌓여갈 수도 있고 세입자가 클레임한 가격도 불어날 수 있으며 또한 세입자를 내보내는 데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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