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권리:T2 Application

 

최근에 이슈로 올라오는 주인과 세입자 문제 중에서 세입자가 주인에게 클레임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주인 편에서도 또는 세입자 편에 서서 일을 하므로 양쪽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가끔 거짓으로 아니면 과장된 진술로 주인에게 소송을 거는 사건도 있고, 또는 주인의 진정한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인해 세입자가 마음을 다치는 경우도 본다.
하지만 세입자가 본인의 클레임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한 내용은 아니다. 물론 형법에서와 같이 완벽하게 입증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멤버가 납득할 만큼의 증거는 있어야 한다. 
아래는 가장 많이 클레임을 하는 항목이다. 이 중에서도 불법으로 세입자의 유닛에 들어가는 것은 간단하게 서로가 입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주인으로부터 괴롭힘, 협박 또는 방해 등을 당했다는 내용은 웬만한 증거 없이는 통과하기 힘들다.

 

Entered the rental unit illegally.
Substantially interfered with the reasonable enjoyment of the rental unit.
Harassed, obstructed, coerced, threatened or interfered with the Tenant.
 

대부분 세입자들이 문자, 비디오, 증인 또는 주고 받았던 통화 등등을 멤버에게 제시한다. 멤버는 왜 이러한 일들이 시작 되었는지 원인을 알려고 할 것이고, 진짜로 입에 담기 힘든 문자나, 아니면 보아 넘기기 어려운 비디오 장면이 없다면 세입자의 클레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증거로 혹시 세입자가 너무 과하다 싶은 액수의 클레임을 할 때는 무척 눈 여겨 보는 것으로 안다.
히어링 때 지켜보아야 하는 비디오는 모두에게 고충이다. 서로 감정이 격할 때 찍은 내용이라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때는 왠지 마음이 씁쓸해진다. 서로 신뢰 못하는 사람들, 같은 민족 간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말도 문화도 통하지 않은 다민족이 어울려 사는 이 나라에서는 더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곤 한다.

 

하지만 만에 하나 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런 불법으로 간주되는 언행이나 행동이 오고 간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보드에다 의뢰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본다. 
이런 갈등이 시작되면 주인이든 세입자든 참지 말고 서로에게 경고를 주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때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번 케이스는 세입자가 디파짓을 받지 못 하였다고 클레임을 하면서 주인의 괴롭힘으로 일찍 이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디파짓 플러스 2000 불 정도의 클레임을 한 내용이다. 
히어링 과정에서 세입자는 실수를 하게 된다. 일찍 집을 나온 두 번째 이유는 직장을 잃어서 유닛을 나와야 했다는 진술을 하게 된다. 멤버는 아무래도 세입자의 증거 자체가 탐탁하지 않은 가운데, 세입자의 이런 진술을 듣고는 어플리케이션을 무효화 하는 명령을 내린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했어도 그냥 포기하며 있는 것은 권하지 않지만, 상대에게 클레임 한다는 것은 또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본인을 피해자라 명시하며 본인이 한 행동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된 것에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한 후 클레임을 직성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 사태가 좀 과열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직접 부딪치지 않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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