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먼트 이빅션

 

이번 케이스는 3층 하우스인데, 처음부터 세 부분으로 완전히 나누어서 세를 주는 집이었다. 지하와 1, 2층은 완전히 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의 하우스이다. 주인은 지하 세입자에게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이유의 N12 노티스를 주고 히어링을 하였다. 그러니까 지하와 1,2층을 터서 싱글하우스로 만들겠다는 이유였다.
1, 2층에는 5개의 베드룸이 있었고, 층층마다 부엌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구조였다. 
이런 경우는 진짜 주인의 good faith가 요구되며, 주인이 a balance of probabilities 를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다. 

 

Landlord and Tenant Board멤버가 보기에 100 % 충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 이상은 주인의 이유가 타당하고, 정직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한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이런 케이스는 점점 주인에게 손을 들어 주려는 보드의 자세를 보게 된다.
팬데믹 때만 해도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거의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었는데 요즘 보드의 흐름은 그래도 주인의 의견과 상황을 많이 들어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처음부터 흐름을 잘못 잡은 사례이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하를 레노베이션 해서,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어 1 층과 지하를 연결하여 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

 

멤버들은 주인의 가족이 8 명이나 되어 온 층을 다 써야 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세입자를 내보내기 전에 시에서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지금 시에서 수리건축법이 강화된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주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쓴 소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먼저 주인이 집을 싱글하우스로 만들 것 같았으면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든지 아니면 동시에 N13을 N12와 함께 제출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령의 세입자는 2014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고, 정부에 Social Housing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는 의견에 주인이 내었던 어플리케이션을 멤버는 무효화 시켜 버린 케이스 이다.
이런 종류의(N12, N13) 케이스는 2 년 동안 보드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 2년 안에 같은 이유로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할 때 꼭 명시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 명시를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되는 일이라 시작할 때부터 신중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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