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오래된 케이스가 다시 살아온 듯한 사건이 있어서 소개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관계가 단절된 시간이 있었다. 주인은 주인 대로, 세입자는 세입자 대로 힘든 시간이었다. 특히 월세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켜야 할 때는 멤버도 썩 흔쾌히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이것 저것 따지며 조금이라도 시간을 세입자에게 주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더불어 세입자는 이런 저런 명목으로 보드나 Divisional Court 에 재심사를 요청하여 퇴거 명령 받은 날짜를 계속 연기해 가며, 물론 월세는 내지 않아 주인을 완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몰아 가기도 했었다.
이번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2023 년 9월에 히어링을 하고 12월1일에 명령서를 받았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스탠다드 명령서를 내린다.
스탠다드란 멤버가 명령서를 쓰는 날로부터 매우 빠른(7-8일 이후) 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세입자는 12월3일에 보드에다 Request a Review Order 를 내놓은 상태라 다음날 Granting an Interim Stay 를 받게 되었다.
이런 케이스는 새로운 멤버가 다시 히어링 녹음을 들어 보아 전 멤버가 명령을 내리는데 실수가 없었는지 살펴 보고 결론을 내리는 절차로(다시 히어링을 할지 아니면 세입자의 클레임을 무효화 시킬지),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전 명령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여(Granting an Interim Stay) 세입자가 자동으로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하지만 멤버는 빠르게 명령을 내린다. 12월18일에 세입자의 클레임을 무효화 시키고 전 결정의 명령을 당장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롭게 세입자든 주인이든 보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유는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멤버가 법을 잘못 해석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멤버의 재량권을 잘못 사용하였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결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왔거나 등등이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 사건을 계속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본인의 어려운 환경만(어린 자녀가 있어서 집을 얻기 힘들다는) 주장하며 멤버의 결정에 불복하고, 주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등의 클레임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예전에 비하면 멤버의 강력한 자세를 보이는 케이스였다. 몇 년 전에 있던 어떤 케이스는 명령을 받아 놓고 7-8개월 씨름을 하던 사건으로 세입자가 계속 고등법원까지 재심을 청구하는 바람에, 주인은 이미 10개월 동안 받지 못한 월세에 8개월이 추가되어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나갔던 케이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목적이 잘못된 재심사는 상황에 따라 멤버들이 발 빠르게 해결하여 피해를 줄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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