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은 직장으로 인하여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동안 세입자를 두게 되었다. 어느 시기부터 터무니 없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고심을 하던 차에 집 주위의 사는 지인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심상치 않은 상황을 알게 되었다.
주위 사람 들이 집에서 마리화나 피는 냄새 때문에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인은 증거 자료를 모우기 위해 인스펙션을 하였다. 지하에 2 개의 텐트가 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15 개 마리화나 플렌트를 키우고 있었다. 지하는 전체가 덥고 축축한 상황이었다.
결국 N6 노티스를 주고 히어링을 하게 되었다. 히어링에서 세입자는 당당한 입장을 밝혔다. 자기는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Registration – Personal Production 라이센스가 있으므로 집에서 법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주인으로서는 하늘이 내려 앉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19 살 이상인 성인은 집에서 법적으로 4 개의 플란트 마리화나를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한 캐나다에서, 만에 하나 개인이 메디칼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키워야 할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정부에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4개 보다 더 많은 수를 키울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세입자는 반드시 주인과 지역을 관장하는 law enforcement 에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입자 노티스를 받던 그 당시에는 라이센스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하지만 이 일 이후로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가지고 히어링에 참석 하게 되었다. 세입자는 그 당시에도 라이센스가 있었지만 쓰레기 통에 버렸다는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잠시 어제 있었던 히어링이 생각이 난다. 본인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되었는데, 세입자의 법무사가 주인을 혼내는 장면이 생각난다.
세입자의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적으로 세입자가 집에서 마리화나를 키움) 오직 본인의 집이 망가지는 것에만 고심 한다며 흥분하며 본인의 클라이언트를 변호하는 장면이 스친다.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
어쨌든 멤버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주인이 그 당시 핸드폰으로 찍었던 증거 사진이 없어지는 이유도 있었지만, 위의 세입자처럼 메디칼 목적으로 마리화나 를 세든 집에서 키운다는 이유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빅션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멤버는 현명하게 컨디션을 곁들이는 명령서를 내렸다.
랜드로드 이빅션 어플리케이션은 취소 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컨디션을 둔다.
1. 세입자는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Registration – Personal Production 라이센스를 보유 하고 있을 때만 마리화나를 키울 수 있고 항상 주인과 law enforcement 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2. 세입자는 주인의 24 시간 방문 노티스를 받았을 때는 방문을 허락한다.
3. 위의 컨디션을 12 개월 안에 어겼을 때는 주인은 어긴 날로부터 30 일 안에 이빅션 노티스를 줄 수 있고 이빅션을 진행할 수 있다.
완전 충분한 명령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 컨디션을 어긴다는 것은 빠르게 강제 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우스를 세 놓은 주인은, 하우스 인스펙션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 된다.
문의 있으신 분 들은 연락주세요
GY Legal Service
[email protected]
(647) 328 - 5150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