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문의가 오는 상황 중에서 주인과 세입자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 키친이나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Landlord and Tenant Board 소관이 아니다.
이번 케이스는 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너무 심하여서 같은 공간에서는 살 수가 없는 현실이 되었다.
서로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놓은 상태였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갈등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 재판을 진행하려니 서로가 얼마나 불편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상상이 되었다.
주인은 참다 못해 여러 차례 세입자에게 집을 나가기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세입자는 본인에게 협박을 한다며 경찰을 부르고 항의하였다. 급기야 집 주인은 집을 비우라는 이빅션 노티스를 준비하여 세입자에게 주었다.
다음날 세입자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빅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아마도 세입자 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인 듯하였다.
기세가 당당했던 세입자는 이곳 저곳에 문의한 후 세입자 법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세입자에게서 이빅션 날 밤 10 시쯤 전화를 받게 되었다. 본인이 지금 집을 옮길 테니 디파짓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주인은 동의를 하였고 세입자는 방을 청소한 후 키를 우편함에 넣는 사진을 보냄과 동시에 e-transfer 를 해주었다.
드라마틱하게 문제가 풀리기는 하였지만 그동안 마음 고생을 했을 주인과 세입자를 생각하게 된다.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세를 준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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